<?xml version='1.0' encoding='UTF-8'?><?xml-stylesheet href="http://www.blogger.com/styles/atom.css" type="text/css"?><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ns:openSearch='http://a9.com/-/spec/opensearchrss/1.0/' xmlns:georss='http://www.georss.org/georss' xmlns:gd='http://schemas.google.com/g/2005' xmlns:thr='http://purl.org/syndication/thread/1.0'><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id><updated>2012-02-10T07:38:24.658+09:00</updated><category term='촛불'/><category term='김대중'/><category term='안경환'/><category term='저작권'/><category term='촛불집회'/><category term='주경복'/><category term='신기전'/><category term='쌍용차'/><category term='정연주'/><category term='노무현'/><category term='진알시'/><category term='인권위'/><category term='청계재단'/><category term='케이스로직'/><category term='비정규직'/><category term='방송탄압'/><category term='이명박'/><category term='고소'/><category term='안희정'/><category term='전교조'/><category term='레임덕'/><category term='교육감 선거'/><category term='정재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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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http://www.blogger.com'>Blogger</generator><openSearch:totalResults>20</openSearch:totalResults><openSearch:startIndex>1</openSearch:startIndex><openSearch:itemsPerPage>100</openSearch:itemsPerPage><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5118661928444061861</id><published>2010-02-25T20:55:00.000+09:00</published><updated>2010-02-25T20:55:27.340+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진알시'/><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민주올레'/><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촛불'/><title type='text'>'3ㆍ1 민주올레'</title><content type='html'>&lt;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gt;&lt;a href="http://1.bp.blogspot.com/_o0cqXszVsWU/S4Zk-eETTiI/AAAAAAAAAHQ/LjQWL92V-v0/s1600-h/68617051.jpg" imageanchor="1" style="clear: left; cssfloat: left; float: left; margin-bottom: 1em; margin-right: 1em;"&gt;&lt;img border="0" height="640" kt="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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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ohaeng.blogspot.com/2010/02/31.html' title='&apos;3ㆍ1 민주올레&apos;'/><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media:thumbnail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url='http://1.bp.blogspot.com/_o0cqXszVsWU/S4Zk-eETTiI/AAAAAAAAAHQ/LjQWL92V-v0/s72-c/68617051.jpg' height='72' width='72'/><thr:total>1</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5791158308623074972</id><published>2009-09-24T11:05:00.001+09:00</published><updated>2009-09-24T11:08:13.968+09:00</updated><title type='text'>문국현 재판에 숨어있는 '99인치'</title><content type='html'>&lt;strong&gt;&lt;span style="font-size:180%;"&gt;문국현 재판에 숨어있는 '99인치'&lt;/span&gt;&lt;/strong&gt; - 오마이 뉴스 출처&lt;br /&gt;(서프라이즈 / 서영석 정치전문 기자 / 2009-09-22)&lt;br /&gt;&lt;br /&gt;&lt;br /&gt;지난 주말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문국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제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lt;br /&gt;&lt;br /&gt;이 말에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원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이든 원고인든 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경우 판결은 대개 3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맡게 된다. 하지만 소부 안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어긋나거나 소부 내 심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심리를 회부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lt;br /&gt;&lt;br /&gt;문국현 대표의 상고심은 원래 촛불사건 압력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3부에서 맡아오다가, 3부 내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든지, 아니면 3부에서 판단하기에 부적합다하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떻든 이 사건의 심리를 대법관 전원합의제로 넘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다.&lt;br /&gt;&lt;br /&gt;'실력자' 좋아하는 우리 언론의 속성 탓인지 대법원의 이 결정은 '엉뚱한' 방향에서 관심을 모았다.&lt;br /&gt;&lt;br /&gt;무슨 얘기냐 하면. 문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제로 넘어감에 따라 그 판결은 빨라야 10월말에 나오게 된다. 설사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하더라도(그 경우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0월 재보선에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lt;br /&gt;&lt;br /&gt;지금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의 '막후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이 은평을이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 맹렬하게 지역구를 훑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의 재기는 천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 이후 언론의 주요 논조였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lt;br /&gt;&lt;br /&gt;실제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분석은 맞아보이기도 한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4월 재보선을 7월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의 재기는 천상 내년 7월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전 의원으로서는 자신이 계획한 정치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도 나올만한 상황이다.&lt;br /&gt;&lt;br /&gt;하지만 이런 식의 분석들은 그야말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정작 가리키고 있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lt;br /&gt;&lt;br /&gt;주요한 언론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현 정권의 '막후실세'격인 이재오 전 의원이 언제 공식적인 정치무대로 컴백할 것이냐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실제 숨어있는 것은 어느 광고문구처럼 '1인치'가 아니라 '99인치'나 되기 때문이다.&lt;br /&gt;&lt;br /&gt;문국현 대표가 은평을 선거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재오 전 의원을 꺾고 난 이후, 수원지검(당시 검사장이 바로 천성관 씨였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던 이한정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지금까지 벌여왔던 일련의 과정은 철저하게 문국현 대표로부터 의원직을 빼앗기 위한 '음모'와 '공작'의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lt;br /&gt;&lt;br /&gt;설사 그런 음모와 공작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문국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지적했던대로 "87년 이전 체제로 한국정치를 후퇴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확신한다.&lt;br /&gt;&lt;br /&gt;수원지검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8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였다. 일부 언론에 이한정 전 의원이 범죄경력을 숨긴채 당선됐다는 보도가 나면서부터다. 수원지검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지 2주도 채 안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구속하기에 이른다.&lt;br /&gt;&lt;br /&gt;이후 수원지검의 수사방향은, 이한정 전 의원이 범죄경력을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이라는 '높은 순위'에 배정된 것은 이 전 의원이 문국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란 도식에 짜맞추기 위한 수사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lt;br /&gt;&lt;br /&gt;그 절정은 작년 8월쯤 이 전 의원이 한 양심선언이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이 자신에게) 술을 먹여가면서 '문국현 의원이 10억원을 달라해서, 6억원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벌금 30만원의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 협조를 안하면 재판부에 추가 의견을 내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고 회유협박했다"고 폭로했던 것이다. 사실 필자가 문국현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사유도 이 보도 때문이었다.&lt;br /&gt;&lt;br /&gt;수원지검의 이같은 의도는 계속 좌절된다. 문국현 의원을 옭아매려는 이 그림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기 위해 검찰과 검찰에 각각 범죄경력 조회를 했는데도, 전과사실이 기재돼있지 않는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수원지검은 이한정의 범죄경력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한정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바로 그 검찰에서 이한정의 범죄경력이 빠져있는 확인서류를 발급했던 것이다.&lt;br /&gt;&lt;br /&gt;뿐만 아니다. 6억원 공천헌금설을 교묘하게 언론에 유포해 문국현 대표가 마치 돈을 받고 공천해준 것처럼 수원지검은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금방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lt;br /&gt;&lt;br /&gt;당시 창조한국당의 인기는 바닥인 상태였다. 그래서 당이 영입하려는 유력한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이 연이어 고사했다. 이한정은 그 덕분에 최종 순위조정시 비례대표 2번이 될 수 있었다.&lt;br /&gt;&lt;br /&gt;원래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서류 등을 보낼 때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력사항 등을 담은 공식 홍보물도 첨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 관련 홍보물은 전 유권자에게 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작비가 만만치 않다. 1페이지짜리로 만든다 하더라도 몇천만부를 인쇄해야 하기 때문이다.&lt;br /&gt;&lt;br /&gt;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아예 돈 드는 이 공식홍보물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한정이 비례대표 2번이 되자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이런 홍보물을 만들자고 강력히 주장했고, 돈이 없으면 '당사랑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충당하자고 하면서 스스로 6억여원어치를 구매했던 것이다. 그게 검찰 수사에서 '공천헌금'으로 둔갑했던 것이다.&lt;br /&gt;&lt;br /&gt;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들이 거진 사실로 확인되자 이번에는 법원이 또 '일'을 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으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1심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유죄판결했던 것이다. 즉 당채권의 발행이율이 1%여서, 시중금리와의 금리차가 발생하며,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이로 인해 금리 차이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으니, 그것을 정치자금으로 보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lt;br /&gt;&lt;br /&gt;사실 이런 식의 설명이 언뜻 일반인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량을 만들어내기 위해 검찰과 법원이 일심단결했다는 의심을 지우기는 힘들 것이다.&lt;br /&gt;&lt;br /&gt;분명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이재오 전 의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국현 대표의 지역구가 은평을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가 과연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만은 분명하다.&lt;br /&gt;&lt;br /&gt;보수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사건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lt;br /&gt;&lt;br /&gt;촛불집회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명한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의 시 '다음은 우리다'에서 잘 표현됐듯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해하거나 침묵할 경우 그와 같은 일이 자기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도와줄 사람이 어느 누구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lt;br /&gt;&lt;br /&gt;&lt;br /&gt;(cL) 서영석&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5791158308623074972?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5791158308623074972/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5791158308623074972'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5791158308623074972'/><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5791158308623074972'/><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9/99.html' title='문국현 재판에 숨어있는 &apos;99인치&apos;'/><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5425578144526711190</id><published>2009-08-19T00:20:00.002+09:00</published><updated>2009-08-20T09:40:23.460+09:00</updated><title type='text'>가시는 길 평안하시길</title><content type='html'>&lt;a href="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oybcXBSkSI/AAAAAAAAAGY/Z7eZEEyyJ5Y/s1600-h/kd-1.jpg"&gt;&lt;img style="WIDTH: 400px; HEIGHT: 356px; CURSOR: hand" id="BLOGGER_PHOTO_ID_5371839367064228130" border="0" alt="" src="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oybcXBSkSI/AAAAAAAAAGY/Z7eZEEyyJ5Y/s400/kd-1.jpg" /&gt;&lt;/a&gt;&lt;br /&gt;&lt;div&gt;&lt;br /&gt;&lt;div&gt;&lt;/div&gt;&lt;/div&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5425578144526711190?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5425578144526711190/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5425578144526711190'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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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108.html' title='전신운동으로 좋은 108배'/><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media:thumbnail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url='http://4.bp.blogspot.com/_o0cqXszVsWU/Sm5umA3DV1I/AAAAAAAAAFo/fUJwMsUhIuM/s72-c/108%EB%B0%B0-1.jpg' height='72' width='72'/><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9198681934622105102</id><published>2009-07-17T09:56:00.005+09:00</published><updated>2009-07-19T11:10:11.666+09:00</updated><title type='text'>19일 2차 범국민대회 시국집회 공식 포스터</title><content type='html'>&lt;a href="http://1.bp.blogspot.com/_o0cqXszVsWU/Sl_MWL4LhWI/AAAAAAAAAFg/Ka70ifediys/s1600-h/1247754046_11.jpg"&gt;&lt;img id="BLOGGER_PHOTO_ID_5359226763111794018" style="WIDTH: 311px; CURSOR: hand; HEIGHT: 400px" alt="" src="http://1.bp.blogspot.com/_o0cqXszVsWU/Sl_MWL4LhWI/AAAAAAAAAFg/Ka70ifediys/s400/1247754046_11.jpg" border="0" /&gt;&lt;/a&gt;&lt;br /&gt;&lt;br /&gt;&lt;strong&gt;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lt;/strong&gt;&lt;br /&gt;&lt;strong&gt;2009년 7월 19일(일) 오후 4시 서울광장&lt;/strong&gt;&lt;br /&gt;&lt;br /&gt;&lt;strong&gt;&lt;span style="color:#ff6666;"&gt;→ 서울역 광장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lt;/span&gt;&lt;/strong&gt;&lt;br /&gt;&lt;br /&gt;ㆍ1부: 오후 4시,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탕 국민대회&lt;br /&gt;ㆍ2부: 오후 5시 30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lt;br /&gt;ㆍ오후 6시30분, 평화대행진&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9198681934622105102?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9198681934622105102/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9198681934622105102'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9198681934622105102'/><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9198681934622105102'/><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19-2.html' title='19일 2차 범국민대회 시국집회 공식 포스터'/><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media:thumbnail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url='http://1.bp.blogspot.com/_o0cqXszVsWU/Sl_MWL4LhWI/AAAAAAAAAFg/Ka70ifediys/s72-c/1247754046_11.jpg' height='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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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제2조사실이었습니다. 이곳도 제게는 공포였습니다. 온통 하얀색 방에 안쪽에는 공개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교과서, 영화에서만 보던 수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문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lt;br /&gt;&lt;br /&gt;형사의 말로는 이곳은 대검찰청 소속의 보안수사대라고 자신은 저의 수사팀을 맡았다고 합니다. 혐의는 집회시위에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였습니다. 이때부터 근 이틀간 집요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모든 물품을 압수당하고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USB, 휴대폰을 압수 당했습니다.&lt;br /&gt;&lt;br /&gt;수사가 시작되고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집회현장에 있었던 사진을 모두 채증하여 확대시켜 문서화되어있었고, 저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을 추적하여 몇 시 몇 분 어디서 누구에게 발신했는지 하나하나 보고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게제한 모든 글, 이메일을 다 뒤져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에 관한 수사 보고서가 제 허리까지 올만큼 수천 페이지화 되어있었습니다.&lt;br /&gt;&lt;br /&gt;그리고 저를 수사하기위해 보안수사관 5~7명이 배치되어 근 서너달간 집중 수사하고 근 한달간은 미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일이 없던가요? 저라는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 한달에 몇 백만원씩 월급받는 형사를 수명 배치할 정도로 할 일이 없던가요? 대한민국 국민에 한 사람으로써 엄청나게 분개하고 정권에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았습니다.&lt;br /&gt;&lt;br /&gt;수사기 시작되고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20여 집회에 대한 집중 수사,&lt;br /&gt;2009년 용산 집회 관련 5회 사건 수사&lt;br /&gt;대전 화물노동자 파업 집회 수사&lt;br /&gt;5월29~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집회 수사&lt;br /&gt;6월10일 610 항쟁 기념 집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lt;br /&gt;&lt;br /&gt;엄청난 채증과 휴대폰 발신 추적은 너무나 황당했지만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위의 수십가지 집회에 관해 근 100여 페이지 가량의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집회에 대한 기물파손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하고, 사회분란을 조장하였다는 명목이 너무나 어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기위해 광우병집회를 조직하고 단체를 결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처구나 없는 수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막나가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lt;br /&gt;&lt;br /&gt;밖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언론에서 취재하고, 학교의 친구들과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놀라셨습니다. 아들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잡아가도 되냐고 저를 만나서 눈물을 비추기도 하셨습니다. 이리저리 국회의원과 검찰청에 연락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려온 답변은 이 사건은 청와대 치안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lt;br /&gt;&lt;br /&gt;제가 이틀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만에 백여 명이 모이고, 부당한 연행과 수사를 언론에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저를 더이상 붙잡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lt;br /&gt;&lt;br /&gt;하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과 이후 혐의에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혐의가 풀린것은 아닙니다. 또 무엇을 만들어 낼런지 모르겠습니다. &lt;/div&gt;&lt;div align="justify"&gt; &lt;/div&gt;&lt;div align="justify"&gt;앞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저의 사건을 계기로 더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일어서야만 됩니다. 저를 구해주십시요. 아니 우리 모두를 구해주십시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lt;br /&gt;&lt;br /&gt;내 휴대폰이 추적당하고, 내 이메일이 강제 수사되고, 내가 인터넷에 게제한 모든 글들이 파헤쳐져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냅니다.&lt;br /&gt;&lt;br /&gt;더욱 강력하게 투쟁해서 이 공안정권을 분쇄합시다.&lt;br /&gt;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립시다.&lt;br /&gt;&lt;br /&gt;7월10일 늦은 3시반 제가 다니는 건국대학교에서 대학생 대표자 기습 연행 규탄! 공안정권 분쇄 대학생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모입시다. 우리의 힘으로 이 공안탄압을 분쇄합시다.&lt;br /&gt;저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니 우리 민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투쟁합시다.&lt;br /&gt;&lt;br /&gt;풀려나고 여러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슴아프셨을 부모님, 정말 고생많았던 주변 친구들...&lt;br /&gt;앞으로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저를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간 충격을 씻고 다시 기운차려 7월10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 민족건대 42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하인준 &lt;/div&gt;&lt;div align="justify"&gt; &lt;/div&gt;&lt;div align="justify"&gt; &lt;/div&gt;&lt;div align="justify"&gt;출처: &lt;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mp;amp;articleId=2851046"&gt;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mp;amp;articleId=2851046&lt;/a&gt;&lt;/div&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9019056811075325599?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9019056811075325599/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9019056811075325599'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9019056811075325599'/><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9019056811075325599'/><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blog-post_10.html' title='건국대 총학생회장의 체포 경험담'/><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5375939424749513066</id><published>2009-07-08T15:13:00.002+09:00</published><updated>2009-07-08T15:16:22.074+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안경환'/><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인권위'/><title type='text'>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임사 전문</title><content type='html'>&lt;P align=justify&gt;친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여러분, 인권을 지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제 4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2년 8개월 남짓 전인 2006년 10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게 주어진 3년의 법정임기를 채우겠다는 결의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앞당겨 떠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법이 보장한 임기 만료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물러나기로 결심한 사유는 지난 6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략하게 밝혔습니다. 되풀이하여 말씀드리건대 새 정부의 출범 이래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강한 책임을 통감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 아래 새로 취임할 후임자로 하여금 그동안 심각하게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인권의 위상을 회복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은 강렬한 소망과 충정 때문입니다.&amp;nbsp;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당초 취임의 변에서 말씀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여 강조했듯이 저는 인권이란 이념적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인 인류보편의 가치라는 믿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평범한 소신을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지켜야 할 가장 으뜸가는 업무수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으며, 위원회와 '긴장어린 동반자'의 관계인 시민사회와도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언론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과 성의로 자료제공과 홍보활동을 할 것을 독려하고, 제 스스로 나서기도 했습니다.&amp;nbsp;&amp;nbsp;&amp;nbsp;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그러나 이러한 저의 소신과 노력은 극단적인 분리와 대립이 항다반사가 되어버린 세태 아래 빛을 잃었습니다.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존중받는 일상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쏟은 노력은 정권교체기의 혼탁한 정치기류에 막혀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근거나 법적 업무와 권한에 대한 성의 있는 이해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몰상식한 비판, 무시, 편견, 왜곡의 늪 속에서 갈무리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겪은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amp;nbsp;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재직 중에 얻고 쌓은 자신의 소회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 당분간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라는 금언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먼 장래를 기약하면서 홀로 가슴 속에 담아두기에는 너무나도&amp;nbsp;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감히 몇 마디 당부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우리 모두가 자부하듯이 한동안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경이로운 나라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는 군사독재의 질곡을 벗어던지고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 자유의 공기를 만끽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권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었고, 다양한 세계관과 삶의 행태가 공존하는 관용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취는 많은 후발 국가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그러나 그렇게나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근래에 들어와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고국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내뱉다시피 던진 충격적인 고백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제사회에 나가보니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부끄러웠다"는 유엔 수장의 솔직한 고백이 곧바로 국제인권지도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서글픈 현실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정부 관료나 국민의 숫자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수치스럽기도 합니다.&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아직도 우리의 인권의식은 과거에 자행되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와 같은 노골적인 인권유린의 악몽의 포로가 되어, 진정한 선진사회를 향한 전향적인 발돋움을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의식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고귀한 가치는 정권의 교체나 연장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정권의 교체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코 국민은 인권의 탄압이나 후퇴를 선택할 리 없습니다. 앞선 정권의 실정의 유산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반된 필연적인 변화로부터 구분해내지 못하면 때때로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정책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선진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1년 반이 지난 이날까지 그 장점이 만개하지 않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느낀 소감은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신정부의 정식 출범에 앞서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할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입안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과도하게 높아진'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으로 독립기관인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국내인권옹호자들의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2001년에 설립된 기관이기에 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좌파정부'의 유산이라는 단세포적인 정치논리의 포로가 된 나머지,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부응하여 설립된 기구라는 것, 권고결의 당시에 국가인권기구를 보유한 유엔위원국이 5,6개국에 불과했으나 15년이 지난 오늘에 120개국으로 급증한 사실을 감안하면, 그 누가&amp;nbsp; 대통령에 선출되었더라도 필연적으로 탄생했을 기관이라는 사실은 추호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인권의 추세에 둔감한 정부이기에 지난 3월 말에는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적정한 절차 없이 유엔결의가 채택한 독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기구의 축소를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정부 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고위공직자들조차도, 위원회를 특정목표로 삼은 명백한 보복적인 탄압에 침묵하고 심지어는 불의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현실에 실로 깊은 비애와 모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나라, 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깊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내 나라, 내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임을 믿는 저이지만 그간 빚어진 실로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세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습니다. '청구인 국가인권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입장이 다를수록 요구되는 정부기관 간의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빚어낸 비극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안을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국제적 기준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임은 한 사안에서 나라 전체의 균형을 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의 남용과 부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 그것이 인권위원회의 본연의 소임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대리하여,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고언을 제공하는 일,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강자와 다수자에게 생길지 모르는 약간의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국가. 인권국가, 법치국가의 본령입니다. 힘없는 자의 분노를 위무하고, 가난한 사람의 한숨과 눈물을 담아내는 일에 인색한 정부는 올바른 정부가 아닙니다. 흔히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자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은 인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부족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기재가 다수자와 강자의 관점과 이해를 옹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세상의 자연적 속성이기에 인권의 본질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언론에도 고언을 드립니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전래의 별칭이 상징하듯이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권능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러기에 언론이 짊어져야할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다수의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언론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생명이 업무의 독립성에 있듯이, 언론의 생명은 정확한 사실의 보도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정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도 보도는 정확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기본양식이자 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인권'이나 '촛불집회'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권능에 대한 무지, 오해, 사실왜곡과 같은 부끄러운 언론행태는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amp;nbsp;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친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여러분, 인간의 존엄을 숭상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저는 물러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치적 배경과 철학이 다른 두 분의 대통령의 재직 중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독립기관의 장의 직을 수행한 행운은 여느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지 못한 특권과 축복이었습니다. 다만, 단 한 차례도 이명박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무능한 인권위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은 제 개인의 불운과 치욕으로 삭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박대통령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가 결의를 통해 채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후임자는 정부와 국민의 존중과 사랑을 받아, 지난 8년간 위원회가 범한 약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한편, 그동안 이룩한 찬란한 업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기 바랍니다.&amp;nbsp;&amp;nbsp; &lt;/P&gt;&lt;br /&gt;&lt;P align=justify&gt;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었던 동료들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린하면서 강행한 정부의 폭거로 인해 창졸간에 직장을 잃게 된 동료직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lt;/P&gt;&lt;br /&gt;&lt;P&gt;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길에는 종착역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외롭지만 떳떳한 인권의 길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분노와 아픔은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시련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다집시다.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립시다.&amp;nbsp;&amp;nbsp; &lt;/P&gt;&lt;br /&gt;&lt;P&gt;모두에게 건강하고도 화목한 가정의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amp;nbsp; &lt;/P&gt;&lt;br /&gt;&lt;P&gt;&amp;nbsp;&lt;/P&gt;&lt;br /&gt;&lt;P align=right&gt;2009년 7월 8일 &lt;/P&gt;&lt;br /&gt;&lt;P align=right&gt;제 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lt;/P&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5375939424749513066?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5375939424749513066/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5375939424749513066'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5375939424749513066'/><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5375939424749513066'/><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blog-post_9908.html' title='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임사 전문'/><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1782464444359265872</id><published>2009-07-08T05:02:00.014+09:00</published><updated>2009-07-08T05:43:45.627+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청계재단'/><title type='text'>이명박의 청계재단 설립은 불법이다</title><content type='html'>&lt;div align="justify"&gt;출처: &lt;a href="http://www.baseballpark.co.kr/bbs/board.php?bo_table=bullpen&amp;amp;wr_id=1171763"&gt;http://www.baseballpark.co.kr/bbs/board.php?bo_table=bullpen&amp;amp;wr_id=1171763&lt;/a&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기사님이 "낸다고 한지 꽤 됐지만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래도 자기재산을 내놓았으니 그건 잘한거 아니냐" 고 하더군요.&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원래 택시타면 절..........대 기사님과 정치 관련 대화를 안나누는데, 이번건은 쫌 씹어야겠길래 그의 재단법인 설립의 허구성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 해드렸네요.&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많이들 여기저기서 보셨으니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lt;br /&gt;&lt;br /&gt;"사실상 법령 위반" 입니다.&lt;br /&gt;&lt;br /&gt;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들은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비영리법인이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lt;br /&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같이 "고용관계에 있는자"여서는 안됩니다.&lt;br /&gt;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lt;/strong&gt; &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1. 출연자&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lt;br /&gt;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lt;br /&gt;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lt;br /&gt;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lt;br /&gt;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lt;br /&gt;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lt;br /&gt;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lt;br /&gt;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lt;br /&gt;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lt;br /&gt;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div align="justify"&gt;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lt;br /&gt;(하단생략)&lt;br /&gt;&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lt;br /&gt;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div align="justify"&gt;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lt;/div&gt;&lt;div align="justify"&gt;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lt;/div&gt;&lt;div align="justify"&gt;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lt;/div&gt;&lt;div align="justify"&gt;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lt;/div&gt;&lt;div align="justify"&gt;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lt;/div&gt;&lt;div align="justify"&gt;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lt;/div&gt;&lt;div align="justify"&gt;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lt;/div&gt;&lt;div align="justify"&gt;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lt;/div&gt;&lt;div align="justify"&gt;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lt;br /&gt;-------------------------------------------------------------------------- &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상기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이거나 특수한 관계였던 자가 이사 9명 중 아무리 작게 봐도 5명입니다. 이는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의 특수관계자는 1/5를 넘길 수 없다는 법령의 사실상 위반입니다. 사위 빼고 4명은 현재는 임명자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라고요.....???? &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lt;br /&gt;이메가가 출연한 청계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이런 인적구성인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의 관행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출연자와 이사들간에 사실상 특수관계자 관계라고 설립허가를 반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그러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을 가진 교육기술과학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번에 청계재단이 설립 허가된다면, 앞으로 개인재산을 재단에 출연하여(그냥 증여하면 상속세가 엄청나죠) 그 후손들이 자손만대 그 재단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일을 정부는 막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물론 이메가가 기증한 건축물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받고 만약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잘하라고 "정부예산을 지원"까지 해준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며, 교육재단이니 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서 쓰레빠 아들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되면 완전 자손만대 닐리리 닐리리 입니다. 이사장 월급을 얼마나 줄건지는 재단 마음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저 재단은 이사의 구성원 9명중 5명이 사실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입니다.) &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그러니 이번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메가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었지, 결코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뭐, 복습하시라고 한번 정리했습니다.&lt;/div&gt;&lt;br /&gt;&lt;br /&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아래 내용은 스르륵클럽의 조영님이 추가한 겁니다.&lt;br&gt;&lt;br&gt;현행법에서 해당 내용 조문이 변경되었더군요.&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문구만 변경되었을 뿐 핵심 요지는 다르지 않습니다.&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lt;strong&gt;&lt;br /&gt;&lt;/strong&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strong&gt;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임원)&lt;/strong&gt;&lt;/div&gt;&lt;div align="justify"&gt;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03.7.30&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lt;개정 1999.4.30&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④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4.30, 2008.2.29&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lt;개정 1999.4.30, 2008.2.29&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lt;strong&gt;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lt;/strong&gt; &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1. 출연자&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lt;/div&gt;&lt;div align="justify"&gt;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lt;/div&gt;&lt;div align="justify"&gt;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lt;/div&gt;&lt;div align="justify"&gt;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lt;/div&gt;&lt;div align="justify"&gt;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lt;/div&gt;&lt;div align="justify"&gt;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lt;/div&gt;&lt;div align="justify"&gt;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lt;/div&gt;&lt;div align="justify"&gt;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lt;/div&gt;&lt;div align="justify"&gt;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lt;/div&gt;&lt;div align="justify"&gt;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lt;/div&gt;&lt;div align="justify"&gt;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lt;/div&gt;&lt;div align="justify"&gt;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lt;/div&gt;&lt;div align="justify"&gt;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4.7.30]&lt;/div&gt;&lt;div align="justify"&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t;a href="http://www.law.go.kr/LSW/Main.html)" target="_blank"&gt;http://www.law.go.kr/LSW/Main.html)&lt;/a&gt;&lt;/div&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1782464444359265872?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1782464444359265872/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1782464444359265872' title='1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1782464444359265872'/><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1782464444359265872'/><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blog-post_08.html' title='이명박의 청계재단 설립은 불법이다'/><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thr:total>1</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4446182694373935896</id><published>2009-07-07T20:15:00.007+09:00</published><updated>2009-07-07T20:46:44.815+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XNSLR-6'/><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케이스로직'/><title type='text'>수선 끝내고 돌아온 XNSLR-6</title><content type='html'>케이스로직 XNSLR-6가 수선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삼각대를 옆에 매도록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기 쉬운데 표준줌, 망원줌, 삼각대를 장착하고 드는 순간 뚜둑 소리가 나면서 한쪽 어깨끈의 1/3가량이 틑어진 겁니다. 그게 3개월 전이네요. 수선이 가능할지 얼마나 들지 몰라서 고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lt;br /&gt;&lt;br /&gt;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케이스로직코리아로 찾아간 게 지난 1일. 위층으로 올라가려다 마주친 직원에게 말하니 쇼룸으로 안내합니다. 대부분 마케팅 용도로 물건이 빠져나가서 구경할 제품은 적더군요. 커피 한잔을 대접받고 직원을 데려올테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lt;br /&gt;&lt;br /&gt;커피를 반쯤 마시니 남자직원 한분이 다가옵니다.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삼각대 장착부분의 어깨끈 접합부가 틑어진거랑, 어깨끈 중간 부분이 버스 팔걸이에 걸려서 찢어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가방의 장단점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나눴어요.&lt;br /&gt;&lt;br /&gt;팔걸이에 걸려서 찢긴 거는 제 불찰이라 그러고 이메일로 수선비 알려달라고 했더니 수선비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선불 택배비를 내려고 했더니 그마저 안 받는다, 그러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천천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lt;br /&gt;&lt;br /&gt;그리고 오늘 가방을 받았어요.&lt;br /&gt;&lt;br /&gt;&lt;a href="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lMwCSqL23I/AAAAAAAAAFA/8G1YT7L9KCw/s1600-h/re-DSC00008.jpg"&gt;&lt;img id="BLOGGER_PHOTO_ID_5355677197800299378" style="WIDTH: 400px; CURSOR: hand; HEIGHT: 266px" alt="" src="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lMwCSqL23I/AAAAAAAAAFA/8G1YT7L9KCw/s400/re-DSC00005.jpg" border="0" /&gt;&lt;/a&gt;&lt;br /&gt;왼쪽 어깨끈이 조금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수선한 흔적입니다.&lt;br /&gt;&lt;br /&gt;&lt;a href="http://3.bp.blogspot.com/_o0cqXszVsWU/SlMwCtgrphI/AAAAAAAAAFI/rGk41va-iw0/s1600-h/re-DSC00007.jpg"&gt;&lt;img id="BLOGGER_PHOTO_ID_5355677205008197138" style="WIDTH: 400px; CURSOR: hand; HEIGHT: 266px" alt="" src="http://3.bp.blogspot.com/_o0cqXszVsWU/SlMwCtgrphI/AAAAAAAAAFI/rGk41va-iw0/s400/re-DSC00006.jpg" border="0" /&gt;&lt;/a&gt;&lt;br /&gt;반대쪽 손상이 없는 어깨끈&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a href="http://4.bp.blogspot.com/_o0cqXszVsWU/SlMwDC8e0MI/AAAAAAAAAFY/Tzry_IOKGE0/s1600-h/re-DSC00008.jpg"&gt;&lt;img id="BLOGGER_PHOTO_ID_5355677210761941186" style="WIDTH: 400px; CURSOR: hand; HEIGHT: 266px" alt="" src="http://4.bp.blogspot.com/_o0cqXszVsWU/SlMwDC8e0MI/AAAAAAAAAFY/Tzry_IOKGE0/s400/re-DSC00005.jpg" border="0" /&gt;&lt;/a&gt;&lt;br /&gt;&lt;br /&gt;&lt;a href="http://3.bp.blogspot.com/_o0cqXszVsWU/SlMwCxHCkLI/AAAAAAAAAFQ/78Gh7pTaPVI/s1600-h/re-DSC00006.jpg"&gt;&lt;img id="BLOGGER_PHOTO_ID_5355677205974388914" style="WIDTH: 400px; CURSOR: hand; HEIGHT: 266px" alt="" src="http://3.bp.blogspot.com/_o0cqXszVsWU/SlMwCxHCkLI/AAAAAAAAAFQ/78Gh7pTaPVI/s400/re-DSC00007.jpg" border="0" /&gt;&lt;/a&gt;&lt;br /&gt;좌석버스 팔걸이에 걸려 찢어졌던 부분도 말끔해졌네요.&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4446182694373935896?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4446182694373935896/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4446182694373935896'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4446182694373935896'/><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4446182694373935896'/><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xnslr-6.html' title='수선 끝내고 돌아온 XNSLR-6'/><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media:thumbnail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url='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lMwCSqL23I/AAAAAAAAAFA/8G1YT7L9KCw/s72-c/re-DSC00005.jpg' height='72' width='72'/><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3181177237673182689</id><published>2009-07-06T02:50:00.005+09:00</published><updated>2009-07-06T02:56:55.687+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노무현'/><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안희정'/><title type='text'>노무현과 안희정(펌)</title><content type='html'>&lt;div align="justify"&gt;노무현은 1988년 5공 청문회의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로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때까지 원외(국회의원이 아닌) 부총재 역할을 하면서 힘겹게 정치생활을 이어갔다. 종로 보궐선거 당선 이후의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감행하면서 한 편으론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을 받았고, 또 한 편으론 원칙을 지키는 드문 정치인이란 평을 받았다.&lt;br /&gt;&lt;br /&gt;2000년 4.13 총선에서 부산 출마, 그리고 낙선. 그 모든 과정에 안희정이 함께 했다. 그리고 노무현은 대통령이 됐다. 안희정은 대통령 선거과정의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살이를 했다. 온라인 상의 댓글에서 늘 '돈 먹어서 빵에 다녀 온 놈'으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기존 관행에서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정치인으로 평가되던 사람에게 후원한 것이 이권 개입이고, 권력형 비리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했다.&lt;br /&gt;&lt;br /&gt;안희정이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만나 했던 일은 돈 모으기에 젬병인 정치인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 생수 사업을 하고, 보험 모집인을 하고, 선거 홍보기획사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쏟아 부은 일이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유용이나 횡령은 없었다는 것이 재판 결과로도 밝혀졌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이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권 개입이고, 권력형 비리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다. 기존 관행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선 위법이라 단죄하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안희정이다.&lt;br /&gt;&lt;br /&gt;법정 최후진술에서 안희정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새로운 사회의 규범에 어긋난다면 기꺼이 단죄를 받아들이겠다. 권력을 잡았어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나의 구속으로 증명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발전했으면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래서 안희정은 참여정부의 그늘을 온전히 감싸안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했다.&lt;br /&gt;&lt;br /&gt;노무현은 대통령에 당선 된 후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안희정은 나의 젊은 동업자이다'라는 발언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안희정은 최근 어느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당시 노무현의 발언을 회고하면서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견딜 수 있는데 왜 보수언론이 왜곡보도할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너희 부모님과 가족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렇게라도 위로를 전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lt;br /&gt;&lt;br /&gt;나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정치노선을 떠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희정의 고향인 충남 논산을 방문했다고 한다. 마침 그날이 안희정의 생일과 겹쳤다고 한다. 어려운 시절 노무현을 배신하지 않고 지켜온 안희정이, 대통령 당선에 가장 공로가 큰 안희정의 감옥행을 지켜 봐야 했던 노무현이, 권력을 놓고나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게 다가왔다.&lt;br /&gt;&lt;br /&gt;이 사진이다.&lt;br /&gt;&lt;br /&gt;&lt;a href="http://1.bp.blogspot.com/_o0cqXszVsWU/SlDosn9ox-I/AAAAAAAAADw/XjgF5Ndl9ms/s1600-h/1243312193_%EB%85%B8%EB%AC%B4%ED%98%84%EA%B3%BC%EC%95%88%ED%9D%AC%EC%A0%95.JPG"&gt;&lt;img id="BLOGGER_PHOTO_ID_5355035810282915810" style="WIDTH: 268px; CURSOR: hand; HEIGHT: 400px" alt="" src="http://1.bp.blogspot.com/_o0cqXszVsWU/SlDosn9ox-I/AAAAAAAAADw/XjgF5Ndl9ms/s400/1243312193_%EB%85%B8%EB%AC%B4%ED%98%84%EA%B3%BC%EC%95%88%ED%9D%AC%EC%A0%95.JPG" border="0" /&gt;&lt;/a&gt;&lt;br /&gt;&lt;br /&gt;&lt;br /&gt;생일 축하케잌을 옆에 두고 종이컵으로 건배하면서 본인의 참모 출신이지만 손을 허리에 대는 예를 갖추며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표정, 손을 받들어 존경심을 잃지 않는 안희정의 자세. 이거 정말 사람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lt;/div&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3181177237673182689?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3181177237673182689/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3181177237673182689'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3181177237673182689'/><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3181177237673182689'/><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blog-post_06.html' title='노무현과 안희정(펌)'/><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media:thumbnail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url='http://1.bp.blogspot.com/_o0cqXszVsWU/SlDosn9ox-I/AAAAAAAAADw/XjgF5Ndl9ms/s72-c/1243312193_%EB%85%B8%EB%AC%B4%ED%98%84%EA%B3%BC%EC%95%88%ED%9D%AC%EC%A0%95.JPG' height='72' width='72'/><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3263717086752696608</id><published>2009-07-04T17:10:00.002+09:00</published><updated>2009-07-04T17:13:23.242+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저작권'/><title type='text'>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title><content type='html'>&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40" border="0"&gt;&lt;br /&gt;&lt;tbody&gt;&lt;br /&gt;&lt;tr&gt;&lt;br /&gt;&lt;td style="LINE-HEIGHT: 18px; LETTER-SPACING: 0px"&gt;&lt;br /&gt;&lt;div id="copyDocu"&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p style="MARGIN: 0px; TEXT-INDENT: 0px; 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font-family:'굴림체';font-size:14px;color:#000000;"   &gt;&lt;span style="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font-family:'굴림체';font-size:14;color:#000000;"   &gt;&lt;br /&gt;&lt;/p&gt;&lt;span style="color:rgb(0,104,158);"&gt;&lt;br /&gt;&lt;br /&gt;&lt;strong&gt;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lt;br /&gt;&lt;br /&gt;&lt;/strong&gt;&lt;/span&gt;&lt;span style="color:#00689e;"&gt;(네이버블로그 / 성민이의 홈피 / 2009-06-28)&lt;/span&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핵심 요약&lt;/strong&gt;&lt;br /&gt;&lt;br /&gt;&lt;ul&gt;&lt;br /&gt;&lt;li&gt;경찰서에서 연락이 직접 온 경우에만 가서 조서를 작성한다. (상업적으로 이용한것이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남)&lt;br /&gt;&lt;li&gt;합의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중요)&lt;br /&gt;&lt;li&gt;경찰이 직접 연락한 경우가 아닌 다른 연락(메일, 쪽지, 등등)은 모두 개무시한다. (법무법인이나 기타 사칭 연락시 무시해도 상관없음)&lt;/li&gt;&lt;/ul&gt;&lt;br /&gt;&lt;br /&gt;&lt;hr /&gt;&lt;br /&gt;&lt;br /&gt;&lt;p style="MARGIN: 0px; TEXT-INDENT: 0px; 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font-family:'굴림체';font-size:14px;color:#000000;"   &gt;&lt;span style="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font-family:'굴림체';font-size:14;color:#000000;"   &gt;&lt;br /&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br /&gt;&lt;div&gt;&lt;a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target="_blank"&gt;&lt;span class="tta"&gt;&lt;strong&gt;&lt;span style="color:#112a75;"&gt;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lt;/span&gt;&lt;/strong&gt;&lt;/span&gt;&lt;/a&gt;&lt;br /&gt;&lt;br /&gt;&lt;br /&gt;&lt;a title="[http://blog.naver.com/adoni77/]로 이동합니다."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blog.naver.com/adoni77/" target="_blank"&gt;&lt;span style="color:#000066;"&gt;성민이의 홈피&lt;/span&gt;&lt;/a&gt;  어름왕자(adoni77)  2008.09.20&lt;br /&gt;&lt;br /&gt;&lt;span class="cpd"&gt;&lt;span style="font-size:85%;"&gt;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lt;/span&gt;&lt;/span&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254,137,67)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254,137,67)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254,137,67)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254,137,67)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54,254,254)"&gt;건전한 저작권 문화는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lt;br /&gt;&lt;br /&gt;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lt;br /&gt;&lt;br /&gt;&lt;br /&gt;0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반드시 겁을 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작성해 둔 네이버 지식IN 등의 답변이 많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이 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 해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쪽지주신분들 중 메일이나 쪽지받아서 보내시는분들은 제가 내용을 본 후 이 글들을 안 읽고 보냈다고 판단되면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lt;br /&gt;&lt;br /&gt;&lt;br /&gt;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 주는 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 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입니다. 저작권 인식이 바로 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 뒤에 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것 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고소만 하는 고소전문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 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고 있어 위와 같은 쪽지 전문업체 및 메일 전문업체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또 한 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도 적극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할 것 입니다.&lt;br /&gt;&lt;br /&gt;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lt;/div&gt;&lt;br /&gt;&lt;div&gt;&lt;br /&gt;&lt;br /&gt;이 글들은 청소년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혼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203,203,203)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55,255,255)"&gt;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 남용하여 협박, 공갈, 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 인해 사법기능의 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 가담 등 국가 법익과 사회 법익이 침해되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lt;br /&gt;&lt;br /&gt;&lt;br /&gt;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 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 뿐 이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 형식으로 돈을 노리고 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lt;/div&gt;&lt;br /&gt;&lt;div&gt;&lt;br /&gt;&lt;br /&gt;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아래의 기사에서 처럼 고의적으로 수백 만원이상 해대는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lt;br /&gt;&lt;br /&gt;&lt;a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amp;mid=sec&amp;amp;sid1=102&amp;amp;oid=001&amp;amp;aid=0002524793" target="_blank"&gt;&lt;span style="color:#000066;"&gt;`영화 불법유통' 웹하드 운영 부부 적발&lt;/span&gt;&lt;/a&gt; 연합뉴스  2009.02.26&lt;br /&gt;&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193,193,193)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193,193,193)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193,193,193)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193,193,193)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38,238,238)"&gt;※고소가 되신 분들께 작성자가 강조합니다.&lt;br /&gt;&lt;br /&gt;&lt;br /&gt;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 안 하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 것 입니다. &lt;/div&gt;&lt;br /&gt;&lt;div&gt;&lt;br /&gt;&lt;br /&gt;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 할 수 있으니 기재 안 하겠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 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 될 것 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121,165,228)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121,165,228)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121,165,228)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121,165,228)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55,255,255)"&gt;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고소 전문업체&lt;/span&gt;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 요구) - 대처방법 : 무시 &amp;amp; 조서 (자세한 것은 밑에서)&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메일 전문업체&lt;/span&gt; (메일만 보내어 미리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 달라는 형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 것은 밑에서)&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3. 쪽지 전문업체&lt;/span&gt;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 명칭 이름으로 쪽지만 보내어 미리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 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 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 (자세한 것은 밑에서)&lt;br /&gt;&lt;br /&gt;&lt;br /&gt;최근 이런 것을 모방해서 새로 등장한 정품시디 금액 (어쩌고 저쩌고) 요구하는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 대처방법 : 무시&lt;br /&gt;&lt;br /&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lt;/span&gt; - 대처방법 : 무시 &amp;amp; 신고 &lt;/div&gt;&lt;br /&gt;&lt;div&gt;&lt;span style="COLOR: rgb(91,0,0)"&gt;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 신청만 하신 분 내 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 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 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 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 게 없습니다)&lt;/span&gt;&lt;br /&gt;&lt;br /&gt;&lt;br /&gt;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 주셔도 위와 같은 답변 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gt;2009. 2. 20. 작성글&lt;br /&gt;&lt;br /&gt;&lt;br /&gt;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신 분들 중 합의계약서 작성없이 돈을 건네 주셨던 분은 안부 게시판에 금액과 어떤 말을 듣고 합의금을 건네 주었는지 등에 대해 기재를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 하겠습니다.&lt;br /&gt;&lt;br /&gt;예)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신 경우, 이는 나중에 취소 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계약은 합의계약서를 썼더라도 취소가 가능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금전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203,203,203)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55,255,255)"&gt;&lt;strong&gt;※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 분에 한하여&lt;/strong&gt;&lt;br /&gt;&lt;br /&gt;&lt;br /&gt;중복 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본 게시물에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 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lt;br /&gt;&lt;br /&gt;&lt;br /&gt;위 내용증명은 보내도 되고 굳이 안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 놨으니 영화, 소설, 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하세요)&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gt;&lt;a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mozzin.tistory.com/attachment/cfile23.uf@206C6F1449BA81190699BC.hwp" target="_blank"&gt;&lt;img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 src="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hwp.gif" /&gt;&lt;span style="color:#000066;"&gt; 내용증명(시간차공격)-adoni77.hwp&lt;/span&gt;&lt;/a&gt;&lt;/div&gt;&lt;br /&gt;&lt;br /&gt;※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 법무법인과 연락하지 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 것.(주소만 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lt;br /&gt;&lt;br /&gt;&lt;br /&gt;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 안에 증거로 제출된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 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 찾아 보내시면 됩니다&lt;br /&gt;&lt;br /&gt;&lt;br /&gt;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 줄 것 입니다. (메일이나 쪽지 등만 받으신 분들은 고소된 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 등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lt;/div&gt;&lt;br /&gt;&lt;div&gt;&lt;br /&gt;&lt;br /&gt;이 모든 글의 핵심은 고소가 되었거나 메일 또는 쪽지를 받았을 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어서는 안 되며 줄 필요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법을 용도에 따라 여기저기 걸 수 있을진 몰라도 법을 일부러  발로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코나 귀에 조차 걸지도 않고 일부러 발로 밟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남용인 것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하지만 작성자는 지금 그러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이 글은 작성자가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그냥 개인 한 사람이 작성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이해를 돕고자 글이 길게 작성 되었습니다. 글 내용상 궁금한 점들은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네이버 지식IN 등에 자신이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대답하는식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잘못된 정보를 올려 논 글들이 많으니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예를 들어 고소기간 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끝낸 후 6개월 이라는 등의 글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 글을 읽다보면 답이 나올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시효는 경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193,193,193)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193,193,193)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193,193,193)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193,193,193)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38,238,238)"&gt;&lt;span style="FONT-WEIGHT: bold;font-size:14;" &gt;☞ 작성자의 시각&lt;/span&gt;&lt;br /&gt;&lt;br /&gt;&lt;br /&gt;대한변호사 협회등은 빠른시일안에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성 메일과 제 3자와의 동업여부 및 변호사법 위반등 특정법무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장 하나에 수백 명씩 고소하는 행위 등을 제한시키는 방법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세청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또한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는 사건별로 고소인(특정법무법인들)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고소인 조사 자체를 원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인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관계를 떠나 동업관계에 있는지. 대리인과 위임인의 사실관계 및 기타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당한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 및 공갈, 탈세 등 여부를 가려야 할 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경찰 및 검찰이 이러한 특정법무법인들 및 고소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 조차 조사도 안 해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특정법무법인들이 본인들이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해 경찰 및 검찰까지 기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아울러 전국의 각 경찰서 경제팀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원칙만 지켰어도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어떤 원칙은 중요시하고 이런 원칙은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계속하여 경미하고 불분명한 사안으로 공문만을 끊임없이 보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증거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캡쳐사진만 가지고서 특정인만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지속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못하고 있는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공문만으로 입수하여 개인정보 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긴 일이 아닐 수 없을것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사법기관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망 당하여 이들 업체들과 같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 것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이러한 노력도 전혀없이 어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lt;br /&gt;&lt;br /&gt;&lt;br /&gt;수사도 안 하고 무조건 특정법무법인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법무부,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고소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기성고소 및 고소의 남용 이라는 것이 명백한 이상. 하루빨리 이들을 조사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은 이들에의해 악용되고 남용되어 변질 될 것이고 저작권법의 정당성이 사라져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진정한 저작권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 뿐일 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엄청난 사회적손실로 계속 이어질 것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특정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치 라는 것을 하고있는 특정 개인회사 등 사이트에 올라간 아이디가 몇십 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51만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20~70 만원정도씩을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어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lt;/div&gt;&lt;br /&gt;&lt;div&gt;&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243,197,52)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243,197,52)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243,197,52)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243,197,52)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54,254,184)"&gt;&lt;strong&gt;&lt;span style="font-size:14;"&gt;☞ 알리는 글&lt;/span&gt;&lt;/strong&gt;&lt;br /&gt;&lt;br /&gt;&lt;br /&gt;2월 16일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 저작권 고소는 각하(경찰서 직권취하)시키는 제도가 실시.&lt;br /&gt;&lt;br /&gt;&lt;br /&gt;관련동영상&lt;br /&gt;&lt;br /&gt;&lt;a title="[http://www.pandora.tv/my.nocuttv/34434587]로 이동합니다."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www.pandora.tv/my.nocuttv/34434587" target="_blank"&gt;&lt;span style="color:#000066;"&gt;http://www.pandora.tv/my.nocuttv/34434587&lt;/span&gt;&lt;/a&gt;&lt;br /&gt;&lt;br /&gt;&lt;br /&gt;위 제도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경미한 경우 90% 이상 기소유예 경미한 블로그음악 99% 이상 기소유예 나오던것을 미성년자는 기소유예를 확실시 하겠다는 제도로 작성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난 성인인데..하는 생각은 안해도 됩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특정법무법인들이나 관련사이트 등은 저작권위반 빌미로 위 제도는 미성년자만 해당되고 성인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많으니 절대로 이들과 접촉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다르지 않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 메일이나 쪽지만을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쪽지 주지 마시고 이 글들만 읽어도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구리같은 것은 골치 아픈 프로그램이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쪽지를 주시겠다는 분은 밑의 점선까지 필독 하신 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쪽지나 메일은 삭제하고 수신거부 설정만 해놓으면 된다는 것 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는 고소된 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며 경찰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서같은 것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입니다. 자꾸 신경을 쓰면(주로 쪽지 받으신 분들) 그 쪽지 보내는 사이트가 더 활성화 되는 것 임을 잊지마세요. &lt;/div&gt;&lt;br /&gt;&lt;div&gt;&lt;br /&gt;&lt;br /&gt;2009. 2. 10 작성글&lt;br /&gt;&lt;br /&gt;&lt;br /&gt;이 글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신 분은 네이버지식IN, 다음 등 "저작권고소" 또는 메일 쪽지등 검색 후 최신순으로 정렬한다음 메일이나 쪽지, 고소등에 대해 문의를 구하는 답변에 &lt;a title="[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로 이동합니다."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target="_blank"&gt;&lt;span style="color:#000066;"&gt;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lt;/span&gt;&lt;/a&gt; 글을 참고하라고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1분만 시간내어 다른 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셔도 좋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벌써 몇년 전부터 이러한 것이 부각된 일임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여러 곳에서 고의적으로 관련자들이 질문 글을 올리고 직접 덧글을 쓰는 등의 수법이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이 글은 예전부터 블로그 검색은 막힌 글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 대처방법&lt;/span&gt;&lt;/span&gt;&lt;br /&gt;&lt;br /&gt;&lt;br /&gt;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에겐 이들의 행위는 어린아이 장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란 것 입니다.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내가 특정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나의 가족, 친구, 동료 등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많은 글들은 처음엔 블로그 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분들의 문의를 토대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이 상당히 길어졌으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간단하게 생각하자. 묻지마 고소, 메일, 쪽지 등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다.&lt;br /&gt;&lt;br /&gt;&lt;br /&gt;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신종 사업임을 명심.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크게 대수로운 일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도 고소가 되었었으나 문제를 삼자 작성자도 모르게 고소가 취하 되었다. 참고로 작성자도 예비군시절 예비군 문제로 벌금도 10만원 나와 보고 기소유예 받은 적도 있다.&lt;br /&gt;&lt;br /&gt;&lt;br /&gt;특정 법무법인 등과 단순한 저작관련 개인회사들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심각한 도덕성 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일 뿐. 전문적인 저작권침해로 수십,수백 만원 이상의 상업적 이득을 본 사람이 아닌 경우 죄책감을 가질 필요성 전혀 없음을 명심. &lt;span style="COLOR: rgb(227,22,0)"&gt;합의금 명목 등의 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건네지 않는다.&lt;/span&gt;&lt;br /&gt;&lt;br /&gt;&lt;br /&gt;저작권고소, 쪽지, 메일등은 사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고소나 메일, 쪽지등의 목적은 겁을 먹게 하여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 이런 사기성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또다른 모방범죄 키우고 있으나 진실을 가려낼 필요 없이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를 제외하곤 철저히 무시한다. 기타 다른 사람들이나 경찰등이 성인은 다르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심.&lt;br /&gt;&lt;br /&gt; &lt;br /&gt;&lt;br /&gt;작성자의 시각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전문적인 헤비업로더가 아닌 이상 이따금 심리적 압박용 맨트로 언급되는 민사소송같은 것은 100% 없음. 장난삼아 한다고 해도 인정될 확률 1% 미만. 벌금등 90% 이상 없음.(90% 이상 기소유예)&lt;br /&gt;&lt;br /&gt;※ 기소유예는 신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254,137,67)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254,137,67)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254,137,67)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254,137,67)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54,254,254)"&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반드시 알아야 할 점&lt;/span&gt;&lt;/span&gt;&lt;br /&gt;&lt;br /&gt;&lt;br /&gt;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있다. 각 유형별로 각각 전문이 다르다는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size:14;"&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1. 고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lt;/span&gt;(고소전문업체) &lt;/span&gt;&lt;br /&gt;&lt;br /&gt;특정법무법인들은 이곳저곳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위임을 받은 뒤 특정법무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단순한 똑같은 폼의 고소장 하나에 수백개의 아이디만 첨부하여 전국 법원으로 보낸다. 고소를하여 고소를 취소시켜주는 댓가로 주 목적인 돈을 요구하는 타입이다. 현재까지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lt;br /&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227,22,0)"&gt;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lt;/span&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size:14;"&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2. 메일만 전문적으로 보내는 법무법인 등&lt;/span&gt;(메일전문업체) &lt;/span&gt;&lt;br /&gt;&lt;br /&gt;그럴싸한 메일문구를 대체적으로 긴 장문으로 만들고 그냥 스샷을 첨부해서 보내는 타입. 메일을 보내 겁을 주고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수법이다. 메일사업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어 보이진 않다.&lt;br /&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227,22,0)"&gt;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말 것.(전화금지)&lt;/span&gt;&lt;br /&gt;&lt;br /&gt;&lt;br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3. ***치 라는 것을 만들어 낸 개인회사 등&lt;/span&gt;(쪽지전문업체) &lt;/span&gt;&lt;br /&gt;&lt;br /&gt;쪽지로 승부를 보고 있는 특정사이트는 위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구리라는 특정사이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금까지 쪽지를 보낸 것이 수십 만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사이트에 수십만 명의 아이디를 올려 쪽지를 보내고 겁을 주어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수법이다.(법무법인 명칭으로 만들어놓은 복사 쪽지이나 사실은 본인들이 보내는 것으로 추정) 법무법인 이름으로 하루종일 쪽지 보내는 것이 업무임.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전합의 신청을 하라고 유도한다.(반드시 무시하고 쪽지 삭제할 것) 이들의 사이트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은 위와 같은 돈을 목적으로 게시한, 근거없는 글이므로 절대 보지도 말며 보더라도 신뢰하지 말자. 현재까지 수십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lt;br /&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227,22,0)"&gt;당신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 것.(전화금지)&lt;/span&gt;&lt;br /&gt;&lt;br /&gt;&lt;br /&gt;4. 위와 같이 사기성이 강한 단체들을 모델로한 각종 사기. IPR** 이런 사이트는 유령 사기 사이트로 추정.&lt;br /&gt;&lt;br /&gt;&lt;br /&gt;※ 이 글을 읽을 때는 위와 같이 4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읽어야 약간의 혼돈이 적을 것이다. &lt;/div&gt;&lt;br /&gt;&lt;div&gt;작성자는 위와 같은 모든 유형의 집단과 접촉을 반드시 하지 말 것을 권유하며 이미 접촉을 하였더라도 더이상 안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달란다고 절대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미 돈을 줘 버린 경우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정식으로 합의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lt;br /&gt;&lt;br /&gt;&lt;br /&gt;※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메일이나 쪽지만 받은 사람들은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니 절대 신경쓰지 말 것. (저에게 쪽지를 보내도 메일이나 쪽지받은 사람은 이렇게 밖에 대답할 게 없음) 메일은 스팸신고, 수신거부 하시고 쪽지는 그냥 삭제하고 무시하면 됩니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rgb(203,203,203)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55,255,255)"&gt;&lt;br /&gt;&lt;div&gt;&lt;strong&gt;&lt;span style="font-size:14;"&gt;고소를 당한 경우 (블로그, 영화, p2p등)&lt;/span&gt;&lt;/strong&gt;&lt;span style="font-size:14;"&gt; &lt;/span&gt;&lt;br /&gt;&lt;br /&gt;&lt;br /&gt;경찰서와 시간약속을 한 후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를 작성하면 더이상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한다. 위반인줄 몰랐었던 사실을 이야기 해 주시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조서 마지막 란에 쓰는 곳에도 위와 같이 적으면 될 듯 하다. 기타 다른 사연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한다.)&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주의할 점 : &lt;/span&gt;법무법인등과 이전부터 접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경제팀)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법무법인 등과 같은 곳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니 합의금을 노린 묻지마 고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또한 취업이나 임용, 해외출국이나 전과가 남는다는 등 경찰의 이러한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므로 절대 믿지 않는다.(특정 몇몇의 경찰및 경제팀, 하지만 이런 분들이나 이런 식의 경제팀이 상당수 있음) &lt;span style="COLOR: rgb(227,22,0)"&gt;물론 대부분은 좋은 경찰분들이 많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자&lt;/span&gt;&lt;br /&gt;&lt;br /&gt;&lt;br /&gt;당연히 법무법인 등과 같은 곳엔 절대로 전화해서 접촉하지 않는다. 처벌, 벌금등은 90% 이상 없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음악의 경우는 99% 이상 벌금같은 것 없는 걸로 추정. &lt;/div&gt;&lt;/div&gt;&lt;br /&gt;&lt;div&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알아야 할 점 : &lt;/span&gt;고소장의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한 것이면 그 고소는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친고죄는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캡쳐화면을 찍었으면 그 날짜에 상대방을 알았다는 증거이다. 즉 캡쳐화면 날짜부터 고소장 접수기간까지&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본인이 유학이나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 &lt;/span&gt;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한국에 입국시 시간을내어 조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203,203,203)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55,255,255)"&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고소의 절차&lt;/span&gt;&lt;/span&gt;&lt;span style="font-size:14;"&gt; (고소전문업체)&lt;/span&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ol style="LIST-STYLE-TYPE: decimal"&gt;&lt;br /&gt;&lt;li&gt;단순반복 작업만을 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캡쳐화면 작업.&lt;br /&gt;&lt;br /&gt;&lt;br /&gt;&lt;li&gt;똑같은 폼의 허술한 고소장 하나에 캡쳐해 놓은 수백명의 아이디를 첨부하여 특정 경찰서에 접수.&lt;br /&gt;&lt;br /&gt;&lt;br /&gt;&lt;li&gt;고소장을 받은 경찰서에서 전국으로 발송.&lt;br /&gt;&lt;br /&gt;&lt;br /&gt;&lt;li&gt;고소장을 받은 경제팀또는 위 특정경찰서에서 포털사이트에 협조식으로 영장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영장없이 개인 신상정보 입수.(이 시각 특정법무법인들은 텔레마케팅 준비, 본격적인 장사 준비)&lt;br /&gt;&lt;br /&gt;&lt;br /&gt;&lt;li&gt;전화기 한 대당 전화만 받을 여직원 및 남직원 배치.(변호사는 다른 영업하느라 신경 안 씀)&lt;br /&gt;&lt;br /&gt;&lt;br /&gt;&lt;li&gt;각 경제팀에서 해당 아이디 사용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발송없이 전화만을 하여 고지하거나 상당수 많은 경찰관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며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 겁먹은 상당수가 법무법인에 전화를 하면 건당 얼마라는 등 고소를 취하할려면 합의를 해야한다며 본인들의 메뉴얼대로 겁을 주거나 위압감 또는 수치심을 주어 돈을 요구해 상당수가 돈을 빼앗김)&lt;br /&gt;&lt;br /&gt;&lt;br /&gt;&lt;li&gt;경찰서 출석하여 조서작성. 조서작성 중에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언제까지 합의해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도 위와 동일함)&lt;br /&gt;&lt;br /&gt;&lt;br /&gt;&lt;li&gt;위의 경우가 아닌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조서를 쓰러 갔을 때도 이런 고소들이 잘못 되었음을 알려주며 겁을 먹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주며 안심시키고 조서작성을 마치게 도와주는 많은 대부분의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절차 완료.&lt;br /&gt;&lt;br /&gt;&lt;br /&gt;&lt;li&gt;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 법무법인들과 통화를 안 하거나 합의를 안 했을때 일정기간 경과후 90% 이상 기소유예 결정.&lt;br /&gt;&lt;br /&gt;&lt;br /&gt;&lt;li&gt;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법무법인과 합의를 본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음 (소득신고 없이 받은 돈 전부가 순이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저작권자에게는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것으로 추정. 저작권자는 누가 언제 돈을 얼마나 특정법무법인에게 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 &lt;/li&gt;&lt;/ol&gt;&lt;/div&gt;&lt;br /&gt;&lt;div&gt;&lt;br /&gt;&lt;br /&gt;메일을 받았을 경우(7일 안에 어쩌고 저쩌고 등) 스팸신고하고 수신거부 합니다. 스샷 같은 것과 함께 보낸 것이 있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주의 할 점 : &lt;/span&gt;메일에 나와 있는 연락처에 절대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미 접촉을 하였어도 더이상 접촉을 반드시 하지 않는다.&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알아야 할 점 : &lt;/span&gt;고소된 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 (반드시 무시한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121,165,228)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121,165,228)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121,165,228)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121,165,228)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19,232,251)"&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메일작업의 절차&lt;/span&gt;&lt;/span&gt;&lt;span style="font-size:14;"&gt; (메일전문업체)&lt;/span&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ol style="LIST-STYLE-TYPE: decimal"&gt;&lt;br /&gt;&lt;li&gt;하루 상당량을 스샷 작업.&lt;br /&gt;&lt;br /&gt;&lt;br /&gt;&lt;li&gt;스샷과 함께 미리 준비한 전화번호 등이 담긴 복사글을 하루종일 함께 메일 발송&lt;br /&gt;&lt;br /&gt;&lt;br /&gt;&lt;li&gt;텔레마케팅 준비.&lt;br /&gt;&lt;br /&gt;&lt;br /&gt;&lt;li&gt;메일을 받고 겁을 먹어 전화한 사람에게 메뉴얼대로 전화 통화하며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요구. (누가 누군지 모른다)&lt;br /&gt;&lt;br /&gt;&lt;br /&gt;&lt;li&gt;전화를해서 메뉴얼대로 들은 사람은 겁을 먹고 요구하는대로 돈을 입금(미끼 걸림)&lt;br /&gt;&lt;br /&gt;&lt;br /&gt;&lt;li&gt;메일을 무시하거나 전화는 했지만 돈은 안 보낸 사람(별 일 없음)&lt;br /&gt;&lt;br /&gt;&lt;br /&gt;&lt;li&gt;위 처럼 메일 보낸 곳은 메일 보내고 전화받는 작업을 계속 반복.(고소장 같은 거 쓸 시간 없다)&lt;br /&gt;&lt;br /&gt;&lt;br /&gt;&lt;li&gt;전화 안 온 사람은 내 알 바 아니다(한두 번 더 보내본다 그래도 안 오면 그냥 마는 거다) &lt;/li&gt;&lt;/ol&gt;&lt;/div&gt;&lt;br /&gt;&lt;div&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쪽지를 받았을 경우(***치 포함) &lt;/span&gt;&lt;/span&gt;&lt;br /&gt;&lt;br /&gt; &lt;br /&gt;&lt;br /&gt;쪽지를 삭제하고 쪽지에서 알려주고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던 사이트를 멀리하거나 탈퇴 또는 모든 쪽지 수신거부 한다.(주로 **구리 등)&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주의할 점 : &lt;/span&gt;마찬가지로 절대로 쪽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지 않는다. 이미 걱정이되어 사전합의신청등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사전합의신청 또는 연락을 한 경우&lt;/span&gt;&lt;/span&gt;&lt;br /&gt;&lt;br /&gt;&lt;br /&gt;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거나 사전합의신청 등을 하였거나 나의 정보를 주었더라도 그 시점부터는 절대 접촉하지 않고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정사이트에 "사전심의중, 접수중, 형사고소 등과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니 반드시 무시한다 이러한 회사는 국가기관도 아니며 개인과 같은 일반회사일 뿐.)&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알아야 할 점 : &lt;/span&gt;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반드시 무시한다)&lt;br /&gt;&lt;br /&gt;&lt;br /&gt;특정 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것은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장난으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고소의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캡쳐화면과 마찬가지로 쪽지를 보냈다는 것은 쪽지를 보낸 날 알았다는 증거이다. 쪽지를 전문적으로 보내는 업체는 고소를 거의 안하고 쪽지만 보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알고는 있자.&lt;br /&gt;&lt;br /&gt; &lt;br /&gt;&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RIGHT: 20px; BORDER-TOP: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20px; BORDER-LEFT: rgb(203,203,203) 3px dashed; PADDING-TOP: 20px; BORDER-BOTTOM: rgb(203,203,203) 3px dashed; BACKGROUND-COLOR: rgb(255,255,255)"&gt;&lt;br /&gt;&lt;p align="left"&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쪽지의 절차&lt;/span&gt;&lt;/span&gt;&lt;span style="font-size:14;"&gt; (쪽지전문업체)&lt;/span&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p&gt;&lt;/div&gt;&lt;br /&gt;&lt;ol style="LIST-STYLE-TYPE: decimal"&gt;&lt;br /&gt;&lt;li&gt;본인들이나 ***치에 의해 신고 접수 대부분은 ***치보다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추정&lt;br /&gt;&lt;br /&gt;(신고가 아니다 본인들이 신고하고 본인들 사이트에 올리는 것 뿐)&lt;br /&gt;&lt;br /&gt;&lt;br /&gt;&lt;li&gt;텔레마케팅 준비&lt;br /&gt;&lt;br /&gt;&lt;br /&gt;&lt;li&gt;전화 오면 메뉴얼대로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요구.(누가 누군지 모른다)&lt;br /&gt;&lt;br /&gt;&lt;br /&gt;&lt;li&gt;나머진 위 메일사례와 같음.&lt;br /&gt;&lt;br /&gt;&lt;/li&gt;&lt;/ol&gt;&lt;br /&gt;&lt;p align="left"&gt;※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검찰또는 신문고 등과 같은 곳에 민원 또는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첩촉을 시도하는 것이니 접촉하지 마세요) 또는 이런 경우 공갈미수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법적대응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lt;/p&gt;&lt;br /&gt;&lt;span style="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font-family:'굴림체';font-size:14;color:#000000;"   &gt;&lt;br /&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gt;&lt;a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1769D60A49BA9A1401E920" target="_blank" rel="lightbox"&gt;&lt;img height="183" alt="" src="http://cfile3.uf.tistory.com/image/1769D60A49BA9A1401E920" width="321" /&gt;&lt;/a&gt;&lt;/div&gt;&lt;/div&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중복으로 피고소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 대하여&lt;/span&gt;&lt;/span&gt;(흔히 시간차공격)&lt;br /&gt;&lt;br /&gt;(고소된 사람만 참조. 메일이나 쪽지 등은 해당 안 됨)&lt;br /&gt;&lt;br /&gt;&lt;br /&gt;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 한다. 관련된 또다른 피고소가 되었을 때는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무절제한 고소의 남용에 대하여 사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다.&lt;br /&gt;&lt;br /&gt;&lt;br /&gt;처음 조서작성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에 지금까지 올린 것은 몇 개정도 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특정 법무법인들이 지금까지 올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소할 것이라고 겁을 주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이야기하며 예전에 올렸던 것으로 또 고소가 들어올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부모님 아이디로 했을 경우 &lt;/span&gt;&lt;/span&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는 본인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서에가 조서만 작성한다.(청소년은 대부분 경미한 경우엔 조서작성 후 없던 일로 처리) 부모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만들었더라도 부모님이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알아야 할 점&lt;/span&gt;&lt;br /&gt;&lt;br /&gt;&lt;br /&gt;누군가 나에게 메일. 쪽지. 또는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저작권위반이 성립된다는 것은 아직 대부분 기소유예만으로 끝나고 정식으로 재판 등을 하거나 유사한 판례등도 없기때문에 저작권위반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음.&lt;br /&gt;&lt;br /&gt;&lt;br /&gt;&lt;br /&gt;아울러 이 글은 저작권자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이 아니며 무절제하게 불법행위, 권리남용 및 고소의 남용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부당이득을 얻고있는 법무법인 및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임.&lt;br /&gt;&lt;br /&gt;&lt;br /&gt;또한 특정법무법인들은 제3자와 동업하여 불법행위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있는 것으로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고소는 특정법무법인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 받아 하는 것이므로 메일이나 쪽지 또는 **티즌같은 곳은 그냥 찔러보는 경향이 있을 뿐 고소될 확률은 많지 않다는 것이 작성자의 생각임.&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lt;span style="font-size:14;"&gt;기타사례&lt;/span&gt;&lt;/span&gt;&lt;span style="font-size:14;"&gt; &lt;/span&gt;&lt;br /&gt;&lt;br /&gt;&lt;br /&gt;동영상강의 등을 산다며 광고를 해 접촉을 하게 되면 바로 문자로 학원이라면서 어디로 연락해 누구를 찾으라며 하는 등은 자기가 함정을 놓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철저히 무시하고 접촉 하지 않는다.(손해배상 청구권 상실) 또한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일 수도 있으니 절대 접촉을 하지 않는다.&lt;br /&gt;&lt;br /&gt;              &lt;br /&gt;&lt;br /&gt;▶ 경찰이나 법무법인 저작권관련자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한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묻지마고소의 원인&lt;/span&gt; : 수십 명을 고소해 1인당 수십 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 은밀하게 겁을 먹고 합의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낚이는) 받아내면 단 100명에게만 받아내도 1억원상당이 됨.(저작권 명목은 수단일 뿐)&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민사소송에 대하여&lt;/span&gt; : 민사소송 같은 것은 1명당 법원에 세금같은 것을 금액에 따라 수십 만원 이상씩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많은 세금등을 들여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길 확률도 없으며 손도 많이 가고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도 변호사가 직접 쫓아 다녀야 한다. 전혀 실익이 없으며 확률이 없는 민사소송을 하면 소송의 단계시점에서 금전적으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현실적으로 수십 만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lt;br /&gt;&lt;br /&gt;&lt;br /&gt;물론 위임하는 사람이 비용을 다 댄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묻지마의 사업주체는 특정 법무법인들이다. 저작권 관련자들 중에 실익이 전혀 없는 민사소송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 것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상식이며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묻지마고소를 포기못하는 이유&lt;/span&gt; : 하지만 고소는 세금 수백 명당 만이천원 정도를 들이면 수십 만명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1명당 송달료라는 세금을 내어야 하지만(수십만 명일 때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소는 그렇지 않다.&lt;br /&gt;&lt;br /&gt;&lt;br /&gt;만이천 원을 들여 하나의 고소장에 수백 명의 아이디만 첨부하면 경찰이 해당사이트에 협조공문을 보내 연락처를 알아낸다(원칙은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럼 경찰이 수고스럽게도 일일이 다 공짜로 연락을 해 주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는 것이다.&lt;br /&gt;&lt;br /&gt;&lt;br /&gt;물론 경찰들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불만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것을 특정법무법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소 해 주고 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것이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묻지마 메일의 원인&lt;/span&gt; : 메일만 보내 겁먹은 사람(낚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텔레마케팅 등과 같이 전화받는 직원만 한두 명 있으면 된다. 그냥 캡쳐 등만 해서 하루종일 메일만 보내고 전화만 받아도 수익이 생긴다.(묻지마 쪽지 포함)&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묻지마쪽지(일명 ***치)의 원인&lt;/span&gt; : 특정사이트 등이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과 같은 법인회사일 뿐이다. 원인은 묻지마 메일과 비슷하다. 단계적으로 "무슨 심사중"과 같은 형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사이트 등은 저작권을 통한 수입 못지 않게 묻지마쪽지 등에 의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관에서 영화한 편 보는데 몇천 원이지만 영화 한 편을 적발했다고 고지하여 수십 만원을 요구한다. 개인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의 수십 배 수준이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이러한 온갖 묻지마 등은 은밀하게 합의금을 받아내면 세금의 부담도 크지 않으며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불법행위, 탈세, 사기와 같은 것들이 인정될 여지가 숨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작성자의 생각&lt;/span&gt; : 거의 90% 이상 기소유예가 나오는 듯하나, 사실 기소유예는 저작권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불기소방침이지만 이 글의 작성자가 보는 시각은 사회통념에 맞게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함.(기소유예나 무혐의나 큰 차이는 없음)&lt;br /&gt;&lt;br /&gt;&lt;br /&gt;이렇듯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 것은 검사기준으로 볼 때 기준이 제대로 서있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됨.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부담감이 적기 때문임. 아직 블로그음악이나 공유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해 법원의 판례등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움.(저작권위반의 여지만 있을 뿐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음)&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97,3,52)"&gt;전체적 해결책&lt;/span&gt;&lt;span style="COLOR: rgb(97,3,52)"&gt; : 저작권위반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사용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lt;/span&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97,3,52)"&gt; &lt;/span&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97,3,52)"&gt;블로그음악 해결책&lt;/span&gt;&lt;span style="COLOR: rgb(97,3,52)"&gt; : 저작권자나 저작관련자들은 해당 블로그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블로그 사용자가 업로드 하려는 음악을 검색하여 저작권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t;/span&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97,3,52)"&gt;  &lt;/span&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97,3,52)"&gt;p2p등 공유사이트 해결책&lt;/span&gt;&lt;span style="COLOR: rgb(97,3,52)"&gt; : 저작권자나 이와 관련된 자들의 위임을 받은 특정 법무법인들과 대표적으로 다른 사용자를 감시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반회사는 공유사이트 등에 협조를 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자나 다름없는 사용자들만을 색출하여 은밀하게 부당이득을 얻고 있음. 따라서 위 해결방안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사이트운영자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포괄적인 저작권협회등의 인증을 받은 공식적인 사이트구축 필요.&lt;/span&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97,3,52)"&gt; &lt;/span&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97,3,52)"&gt;제도적 해결책&lt;/span&gt;&lt;span style="COLOR: rgb(97,3,52)"&gt; : 저작권 침해정도의 기준을 빠른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세워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위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유치원생도 클릭 한 번에 고소되는 현실) 경미한 최초 위반 성립시 이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 &lt;/span&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더 자세한 사항은 밑의 글들을 참조.&lt;br /&gt;&lt;br /&gt; &lt;br /&gt;&lt;br /&gt;ps : 개인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쪽지량을 초과하여 쪽지 받는 수를 좀 더 줄이고자 사례별로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나 쪽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쪽지나 메일 등을 받으신 분들은 쪽지를 자제해 주세요.. 되도록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고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 분들 중 밑의 글들 외에 특수한 경우가 궁금하신 분들만 쪽지 주시고 특정 법무법인이나 경찰 등의 부당한 사례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일을 당하신 분은 비밀덧글로 남겨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칭이나 경찰서 명칭 등) 쪽지는 보관량을 초과하여 저장이 안 되고 사라집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hr style="BORDER-TOP: black 1px dotted;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black;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black;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black"&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파일구리 같은 곳은 그냥 탈퇴 하시거나 멀리 하세요 ***치 같은 걸 만들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 입니다. 무상으로 직원 쓰는 것과 다름 없답니다.&lt;br /&gt;&lt;br /&gt; &lt;br /&gt;&lt;br /&gt;자꾸 기록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록은 아무런 해가 없는 기록입니다. 전과 같은 것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벌금을 받아도 전과같은 것 남게 해 달라고 해도 전과 남는 것이 아닙니다.&lt;br /&gt;&lt;br /&gt; &lt;br /&gt;&lt;br /&gt;예) 누가 나를 장난삼아 고소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그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장난삼아 나를 고소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아무런 의미없는 기록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hr style="BORDER-TOP: black 1px dotted;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black;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black;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black"&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FONT-WEIGHT: bold"&gt;- 드리는 말씀 -&lt;/span&gt;&lt;br /&gt;&lt;br /&gt;&lt;br /&gt;하루에 쪽지가 평균 50통씩 오고있습니다. 고소를 안 당하고 메일이나 쪽지 영파라치 등은 절대적으로 무시하시고 그 후로 업로드 등만 주의하시면 됩니다.&lt;br /&gt;&lt;br /&gt; &lt;br /&gt;&lt;br /&gt;이 포스트 내용 외에 더 궁금하신분의 쪽지는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 분들만 주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그 외의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나 글로 협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 뿐이니 블로그 사용하시는 분은 철저히 무시하시면 되고 p2p 사용하신 분은 무시하시고 공유사이트를 멀리하시고 밑의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그리고 쪽지가 보관함도 꽉차서 보내주신 쪽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을지 모를 고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사례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lt;br /&gt;&lt;br /&gt; &lt;br /&gt;&lt;br /&gt;어떤 식으로 이러한 겁을 주는 행위와 고소의 남용을 막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등은 이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협박 비슷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lt;br /&gt;&lt;br /&gt; &lt;br /&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97,3,52)"&gt;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성 쪽지나 메일을 보내고 또는 제 블로그에 여러분 아이디 찾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한테 밥 좀 사 주고 위임장 달랑 한 장 받아서 수십 만명 고소장 낼 수도 있습니다.&lt;/span&gt;&lt;br /&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97,3,52)"&gt;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쪽지나 메일같은 거 보낸 걸로 저한테 사전합의금 주고 또 제가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에게 위임 받아서 고소한 것에 대해서 합의금 주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이 그렇게 하는 것과 제가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lt;/span&gt;&lt;br /&gt;&lt;br /&gt;&lt;br /&gt;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10년 넘게 법무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눈에는 이런 묻지마고소는 정말 애들 장난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속성도 한 눈에 다 보입니다.&lt;br /&gt;&lt;br /&gt; &lt;br /&gt;&lt;br /&gt;하지만 협박성 쪽지 메일 같은 것이나 고소 같은 것은 사람이 살면서 별로 접해 보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나 애들 할 것 없이 덜컥 겁을 먹기 때문에 중대한 일처럼 받아 들일 수 있는 것 입니다.&lt;br /&gt;&lt;br /&gt; &lt;br /&gt;&lt;br /&gt;블로그 음악이나 공유사이트 등의 문제점들은 포털사이트와 공유사이트 운영하는 자, 저작권 관련자들 당사자들이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큰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는 한 제 3자일 뿐 입니다.&lt;br /&gt;&lt;br /&gt; &lt;br /&gt;&lt;br /&gt;쪽지나 메일 ***치 등 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며 경미한 저작권으로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 분들은 전과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없으며 벌금이나 처벌같은 것은 90% 이상 없는 것으로 추측되니 피해 보는 것은 단지 경찰서 가는 교통비와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lt;br /&gt;&lt;br /&gt;&lt;br /&gt;법무법인이나 이상한 사이트의 말도 안 되는 사전합의 신청 담당자라는 등 경찰이 알려주는 전화번호 등 그런 곳에는 절대 전화하지도 마시고 접촉하지도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겁먹고 전화나 접촉을 하면 "봉"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참고로 특정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를 한다고 해도 효력없는 고소입니다. 증거캡쳐화면이 6개월이 지난 것도 효력이 없는 것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아울러 그냥 그런 사이트는 아이디만 계속 올려놓고 사전합의금 받을목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경찰에서 느닷없이 법무법인 전화번호 알려줘도 전화하지 마세요 경찰의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사기성 사이트에서 나의 아이디를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는 등 그런 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웃음만 나오는 곳일 뿐 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제일 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 별것 아닙니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p align="center"&gt;&lt;br /&gt;&lt;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gt;&lt;a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cfile1.uf.tistory.com/original/1469EB0A49BA9A9001142E" target="_blank" rel="lightbox"&gt;&lt;img height="181" alt="" src="http://cfile1.uf.tistory.com/image/1469EB0A49BA9A9001142E" width="328" /&gt;&lt;/a&gt;&lt;/div&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둘째로 네이버 지식IN 같은 곳에도 관련자들이 의도적으로 올려 놓은 잘못된 답변들이 매우 많으니 크게 동요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97,3,52)"&gt;저는 10월에 저를 고소한 법무법인에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자의에 의한 고소의 남용와 고소가 되어도 벌금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을 문서로 요구하였습니다.&lt;/span&gt;&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227,22,0)"&gt;그만큼 나의 권리도 중요한 것입니다.&lt;/span&gt; 무작정 고소가 들어왔다고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권리도 상대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심각한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길게 쓴 글 입니다. 요즘 부쩍 쪽지 문제로 쪽지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lt;br /&gt;&lt;br /&gt;&lt;br /&gt;공개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사전합의 신청하는 곳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다 위 사이트에서 심사중 하면서 아이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개인인 저도 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사이트를 보니 불법 p2p 의 매출이 얼마라는 등 기재를 해놓고 공개적으로 합의금을 편당 얼마씩 받는다고 노골적으로 해놓았는데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미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충분히 가처분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음에도 방관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이용자들을 목표로 삼아 위압감과 겁을 주는 행위는 고의성이 상당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 밖에 안 됩니다.&lt;br /&gt;&lt;br /&gt;&lt;br /&gt;또한 본인들이 얼마든지 사이트 등을 상대로 할수 있음에도 ***치라는 것을 만들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도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부당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공유사이트 등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 되어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갖은 불법행위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취하고 사법기관을 어지럽히는 법무법인이나 **티즌 같은 곳은 철저한 수사 등이 필요한 곳이며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곳 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자기 사이트에 내 아이디를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올린 것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lt;br /&gt;&lt;br /&gt;&lt;br /&gt;&lt;span style="COLOR: rgb(227,22,0)"&gt;◆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면서 법무법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전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니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t;/span&gt;&lt;br /&gt;&lt;/span&gt;&lt;/span&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3263717086752696608?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3263717086752696608/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3263717086752696608'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3263717086752696608'/><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3263717086752696608'/><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blog-post_04.html' title='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7726610576051930281</id><published>2009-07-04T05:38:00.003+09:00</published><updated>2009-07-04T05:43:55.118+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비정규직'/><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이명박'/><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레임덕'/><title type='text'>이명박은 5년짜리 비정규직</title><content type='html'>&lt;div align="justify"&gt;&lt;/div&gt;&lt;p&gt;오늘자 경향신문 받아들고 만평을 보는 순간 뒤집어졌습니다. 대박이네요. &lt;/p&gt;&lt;p&gt;이명박은 5년짜리 비정규직, 이제 계약기간이 3년 남았습니다. &lt;/p&gt;&lt;p&gt;시민운동으로 탄핵이 안 된다면, 남은 일은 레임덕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노력하는 겁니다.&lt;br /&gt;&lt;/p&gt;&lt;div align="justify"&gt;&lt;/div&gt;&lt;br /&gt;&lt;div align="justify"&gt;&lt;a href="http://3.bp.blogspot.com/_o0cqXszVsWU/Sk5snFMGXbI/AAAAAAAAADo/KboPD6fWuAc/s1600-h/4500.jpg"&gt;&lt;img id="BLOGGER_PHOTO_ID_5354336425653722546" style="WIDTH: 400px; CURSOR: hand; HEIGHT: 356px" alt="" src="http://3.bp.blogspot.com/_o0cqXszVsWU/Sk5snFMGXbI/AAAAAAAAADo/KboPD6fWuAc/s400/4500.jpg" border="0" /&gt;&lt;/a&gt;&lt;/div&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7726610576051930281?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7726610576051930281/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7726610576051930281' title='1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7726610576051930281'/><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7726610576051930281'/><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3.html' title='이명박은 5년짜리 비정규직'/><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media:thumbnail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url='http://3.bp.blogspot.com/_o0cqXszVsWU/Sk5snFMGXbI/AAAAAAAAADo/KboPD6fWuAc/s72-c/4500.jpg' height='72' width='72'/><thr:total>1</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8760030677747807632</id><published>2009-07-03T18:59:00.002+09:00</published><updated>2009-07-03T19:01:45.939+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김대중'/><title type='text'>DJ, 미공개 추도사 공개</title><content type='html'>&lt;div align="justify"&gt;&lt;strong&gt;&lt;span style="font-size:130%;"&gt;■"노무현,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lt;/span&gt;&lt;br /&gt;&lt;/strong&gt;&lt;br /&gt;&lt;br /&gt;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lt;br /&gt;&lt;br /&gt;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 전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lt;br /&gt;&lt;br /&gt;나는 상주 측으로부터 영결식 추도사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부에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추도사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속의 그 추도사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의 추천사로 대신합니다.&lt;br /&gt;&lt;br /&gt;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어주십시오.&lt;br /&gt;&lt;br /&gt;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lt;br /&gt;&lt;br /&gt;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lt;br /&gt;&lt;br /&gt;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조문객이 500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과 한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한과 국민의 한이 결합한 것입니다.&lt;br /&gt;&lt;br /&gt;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lt;br /&gt;&lt;br /&gt;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1980년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해서 박종철 학생, 이한열 학생을 포함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lt;br /&gt;&lt;br /&gt;그런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꿈같습니다, 정말 꿈같습니다.&lt;br /&gt;&lt;br /&gt;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은 “각성하는 시민이어야 산다.”, “시민이 각성해서 시민이 지도자가 될 정도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해온 ‘행동하는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lt;br /&gt;&lt;br /&gt;그 길은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투표하면 됩니다. 인터넷 같은데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 안 하는 정부는 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일 때, 그것조차 못한다면 좋은 나라와 민주국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lt;br /&gt;&lt;br /&gt;국민 여러분,&lt;br /&gt;&lt;br /&gt;노무현 대통령은 타고난,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감각을 가진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민을 사랑했고, 가까이했고, 벗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입니다.&lt;br /&gt;&lt;br /&gt;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서민 대중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유일하게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당한 조사 과정에서 갖은 치욕과 억울함과 거짓과 명예훼손을 당해 결국 국민 앞에 목숨을 던지는 것 외에는 자기의 결백을 밝힐 길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500만이 통곡했습니다.&lt;br /&gt;&lt;br /&gt;그분은 보기 드문 쾌남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던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계속 이어가서 끝내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lt;br /&gt;&lt;br /&gt;만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고 해도 서거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500만이 나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과 억울함을 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허망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역사에 영원히 살리도록 노력합시다.&lt;br /&gt;&lt;br /&gt;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lt;br /&gt;&lt;br /&gt;나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뒷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해주길 부탁합니다.&lt;br /&gt;&lt;br /&gt;나는 이 책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가 그런 후배 여러분의 정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lt;br /&gt;&lt;br /&gt;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오연호 대표 기자가 쓴 이 책을 보니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후에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으로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공부하십시오.&lt;br /&gt;&lt;br /&gt;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재발견해 계승하고, 극복할 것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lt;/div&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8760030677747807632?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8760030677747807632/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8760030677747807632'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8760030677747807632'/><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8760030677747807632'/><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dj.html' title='DJ, 미공개 추도사 공개'/><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9104398058818931236</id><published>2009-07-02T17:47:00.005+09:00</published><updated>2009-07-02T17:53:31.838+09:00</updated><title type='text'>발기일보, 노 대통령 비석 크기로 시비하다</title><content type='html'>&lt;div align="justify"&gt;발기일보가 이젠 노 대통령의 비석 크기를 놓고 시비를 건다.&lt;br /&gt;&lt;br /&gt;&lt;a href="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mp;amp;articleid=2009070213225967634&amp;amp;newssetid=1270"&gt;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mp;amp;articleid=2009070213225967634&amp;amp;newssetid=1270&lt;/a&gt;&lt;br /&gt;&lt;br /&gt;&lt;br /&gt;근데 방응모하고 방일영의 묘역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알아보면 웃기지도 않는다.&lt;br /&gt;다음은 한겨레가 2001년에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lt;span style="font-size:130%;"&gt;[언론권력] 도심에 불법 대형전광판&lt;/span&gt;&lt;/strong&gt;&lt;br /&gt;&lt;br /&gt;`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언론사 사주들에게는 당연히 특혜와 특권이 뒤따른다.&lt;br /&gt;&lt;br /&gt;`언론권력'의 사소한 탈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도 굳이 밝혀내서 골머리를 썩이려 들지 않는다.&lt;br /&gt;&lt;br /&gt;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조선일보사 계열사인 코리아나 호텔은 주차장 진입도로 가운데 일부인 시유지를 20여년 동안 사용료 한푼 내지 않고 공짜로 쓰고 있다. 호텔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곳은 너비 4m, 길이 31m의 39평(128.4㎡·그림)규모로 면적은 넓지 않지만 보통 기업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lt;br /&gt;&lt;br /&gt;지난 1978년 11월 서울 중구청장이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시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소로 결정'을 요청해와 서울시가 12월에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현 서울시 관계자들의 평가다.&lt;br /&gt;&lt;br /&gt;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12m 이하의 소로일 경우에도 공공성과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성이 없는 데다 시유지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도로로 시설 결정만 하고, 시설인가를 안한 상태여서 법상으로는 대지다.&lt;br /&gt;&lt;br /&gt;코리아나 호텔쪽이 인도 77.68㎡, 차량 진·출입로 41㎡의 시유지(도로)를 점유해 올해 점용료로 각각 380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받은 것과 비교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lt;br /&gt;&lt;br /&gt;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미군부대 캠프 레드클라우드 서북쪽의 산 32-1번지에는 방일영 조선일보 고문 일가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5만여평(16만6413㎡)의 임야 가운데 114평(376㎡)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가묘 등 모두 5기의 묘가 만들어져 있다.&lt;br /&gt;&lt;br /&gt;방씨 일가는 84년 방응모 전 사장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597평(1969㎡)의 임야를 훼손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의정부시청은 공소시효(3년)가 훨씬 지난 90년 1월에야 “원상복구하라”는 계고를 했을 뿐 6년여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lt;br /&gt;&lt;br /&gt;특히 84년 방응모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낸 230m 길이의 진입로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시청은 묵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지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무력감을 토로했다.&lt;br /&gt;&lt;br /&gt;경기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산 76-1에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전 중앙일보 사장의 묘역이 있다. 이 곳도 86년 7월 257평(851㎡)규모로 조성되면서 임야 106평(351㎡)을 훼손했으나 관할 양주군청은 마치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린듯 3년여 동안 형사고발 조처를 않다 89년 11월에야 불법묘지라며 계고장을 보냈다.&lt;br /&gt;&lt;br /&gt;동아일보사가 정부쪽에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병관)소유의 서울 종로구 원서동 남북대화사무국 터를 감정가를 훨씬 넘는 고가에 사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언론권력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lt;br /&gt;&lt;br /&gt;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타리 그랜드마트 건물 정면에는 사용하지 않는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수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돼있다.&lt;br /&gt;&lt;br /&gt;디지틀 조선일보는 지난 95년 9월 전광판을 건물 정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어기면서 설치를 강행했다. 서울 마포구청은 같은해 10월 이 전광판에 대해 “불법”이라며 시정 요구와 함께 모두 6차례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디지틀 조선일보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참다못한 구청쪽은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까지 통보했으나 디지털 조선일보쪽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전광판을 사용했다.&lt;br /&gt;&lt;br /&gt;구청쪽이 과태료 부과에 이어 철거의사를 밝히자 디지털 조선일보쪽은 98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버텼다. 그러던 중 법원이 99년 4월 “불법이므로 철거해도 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전광판 사용을 중단했다.&lt;br /&gt;&lt;br /&gt;하지만 구청쪽은 철거비용만 5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자 철거할 엄두도 내지 못한채 지금껏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lt;br /&gt;&lt;br /&gt;&lt;br /&gt;&lt;a href="mailto:특별취재반society@hani.co.kr"&gt;mailto:특별취재반society@hani.co.kr&lt;/a&gt;&lt;br /&gt;&lt;br /&gt;&lt;br /&gt;출처:&lt;a href="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p005000000200103161900082.html"&gt;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p005000000200103161900082.html&lt;/a&gt; &lt;/div&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9104398058818931236?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9104398058818931236/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9104398058818931236' title='1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9104398058818931236'/><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9104398058818931236'/><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blog-post.html' title='발기일보, 노 대통령 비석 크기로 시비하다'/><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thr:total>1</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3221099812923908872</id><published>2009-07-01T20:03:00.000+09:00</published><updated>2009-07-01T20:05:57.392+09:00</updated><title type='text'>美쇠고기 수입 1년… 불신 여전해 판매 ‘뚝’</title><content type='html'>&lt;div align="justify"&gt;&lt;a href="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ktC2or6tbI/AAAAAAAAADg/hUso_hYB8j8/s1600-h/20090702-17a.jpg"&gt;&lt;img id="BLOGGER_PHOTO_ID_5353446088461956530" style="FLOAT: right; MARGIN: 0px 0px 10px 10px; WIDTH: 350px; CURSOR: hand; HEIGHT: 223px" alt="" src="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ktC2or6tbI/AAAAAAAAADg/hUso_hYB8j8/s400/20090702-17a.jpg" border="0" /&gt;&lt;/a&gt;&lt;br /&gt;&lt;/div&gt;&lt;div align="justify"&gt;&lt;strong&gt;ㆍ백화점서도 판매 기피… 일부 수입업체는 부도&lt;br /&gt;&lt;/strong&gt;&lt;br /&gt;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이 재개된 지 1년째로 접어들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lt;br /&gt;신세계 이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액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6월26일 수입검역이 재개된 뒤에도 여론을 감안해 한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2억4000만원에 이르던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액은 올 1월 66억6000만원으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하강 곡선을 그으며 6월에는 20억4000만원으로까지 떨어졌다. 피크때의 3분의 1 수준이다.&lt;br /&gt;&lt;br /&gt;백화점들은 아예 미국산 쇠고기를 퇴출 목록에 올려놓은 상태다. 신세계 백화점은 매출 부진으로 죽전점에서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마산점도 판매 중단을 고려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판매 비중이 1%에 머무는 등 실적이 저조해 조만간 퇴출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산보다 가격이 싼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급감한 것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로 이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lt;br /&gt;&lt;br /&gt;&lt;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gt; &lt;/div&gt;&lt;div align="justify"&gt; &lt;/div&gt;&lt;div align="justify"&gt;출처: &lt;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amp;amp;code=920501&amp;amp;artid=200907011754415"&g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amp;amp;code=920501&amp;amp;artid=200907011754415&lt;/a&gt;&lt;/div&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3221099812923908872?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3221099812923908872/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3221099812923908872'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3221099812923908872'/><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3221099812923908872'/><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9/07/1.html' title='美쇠고기 수입 1년… 불신 여전해 판매 ‘뚝’'/><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media:thumbnail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url='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ktC2or6tbI/AAAAAAAAADg/hUso_hYB8j8/s72-c/20090702-17a.jpg' height='72' width='72'/><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948044581035874507</id><published>2008-08-08T09:37:00.000+09:00</published><updated>2008-08-08T09:42:46.911+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정재영'/><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신기전'/><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한은정'/><title type='text'>나라를 지킨 민초들의 꿈, 신기전神機箭</title><content type='html'>&lt;a href="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JuVfr52ylI/AAAAAAAAACg/qSsIt5z1rFk/s1600-h/111.jpg"&gt;&lt;img style="display:block; margin:0px auto 10px; text-align:center;cursor:pointer; cursor:hand;" src="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JuVfr52ylI/AAAAAAAAACg/qSsIt5z1rFk/s400/111.jpg" border="0" alt=""id="BLOGGER_PHOTO_ID_5231939763714837074" /&gt;&lt;/a&gt;&lt;br /&gt;&lt;br /&gt;역사 속 가장 가까이 있는 왕조이면서 알려지지 않은 구석이 많은 조선. 그 이름을 차용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물론 조선일보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찌라시일 뿐이다.&lt;br /&gt;&lt;br /&gt;조선 역사 속 비화를 다룬 팩션 영화가 등장했다. 신기전. 용산CGV 9관에서 오후 7시 10분에 열린 시사회에 참석했다. 앞에서 2/3 가운데 줄이어서 관람위치는 최상이었다. 출연배우들이 무대인사를 한다고 해서 카메라를 챙겨갔는데 스크린과 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외장 플래시도 없는데...&lt;br /&gt;&lt;br /&gt;영화가 먼저 시작되었다. 무대인사는 상영이 끝난 뒤에 이뤄질 모양이다. 화려하단 말이 절로 나오는 짙고 풍부한 색감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어두운 장면에서는 흐릿하게 보이던 과거 국산영화에서 한 차원 올라섰다. 야간 씬을 흑백 비슷하게 혹은 블루 필터를 덧씌워 억지로 표현하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저조도의 장면에서 컬러 색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단 영상에서는 합격점이다.&lt;br /&gt;&lt;br /&gt;시나리오 작업에 4년을 들였다는 말대로 탄탄한 구성을 보여줬다. 상영시간 내내 몰입하게 만드는 솜씨도 이제는 세계에서 일급이다.&lt;br /&gt;&lt;br /&gt;명에서 온 사신이 명 황제의 칙서를 낭독하는 경복궁 씬.&lt;br /&gt;세종은 오른쪽에 세자를 두고 서로 꿇어 절을 한다. 충격이다. 말로만 듣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처지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그랬구나. 속국이란 게 저런 거였구나, 생각이 들었다.  명의 사신이 칙서를 낭독하는 첫 대목에서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다.&lt;br /&gt;&lt;br /&gt;“발칙한 조선은 듣거라.”&lt;br /&gt;&lt;br /&gt;가슴 속에서 뭔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촛불집회에서 견찰의 발길질에 머리를 엊어맞는 기분이랄까. 비참하고 통탄스런 기분이 상영 내내 가시질 않았다. &lt;br /&gt;&lt;br /&gt;암울한 시대상황이 생생한 컬러로 전해졌다. 시대는 암울했는데 스크린은 참 화려하단 말이지. 지근의 사람이 죽어도 해는 여전히 떠오르듯이 말이다. 까뮈가 이방인에서 묘사했던 장면도 그랬다. 그나마 희망을 느끼는 건 톡톡 튀는 대사의 재미들이다. 아무리 짓밟혀도 어디선가는 생명이 피어나고 사랑이 자라난다. 잘못된 정보로 전재산을 날리게 된 보부상단의 회의에서 농담이 오가고 행수 설주(정재영)는 “그래 웃자, 웃어.”라며 너털웃음으로 마무리한다. &lt;br /&gt;&lt;br /&gt;배우들의 능청맞은 연기는 물이 올랐다. 어딘가 허술해보이던 과거의 국내 배우들이 아니었다. 정재영, 안성기 등의 연기력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고, 예쁜 줄로만 알았던 한은정도 매끄러운 연기력을 선보여 앞으로 여배우 가운데 톱으로 올라설 자질이 있음을 과시했다.&lt;br /&gt;&lt;br /&gt;설주(정재영), 홍리(한은정), 창강(허준호), 세종(안성기) 모두 좌절할 상황에서도 위트를 잃지 않았다. 분노마저 위트로 승화시키는 장면은 힘겹게 역사의 파고를 넘은 조선 600년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lt;br /&gt;&lt;br /&gt;신기전이 영화로 발굴된 것은 역사를 치밀하게 기록한 조선의 전통 덕분이었다. 기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영화이기도 한데, 현재의 정권이 퇴진할 무렵이면 어느 정도의 기록을 남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노통의 기록정신만은 본받기를 바란다.&lt;br /&gt;&lt;br /&gt;사신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명나라 군사들이 조정과 백성을 유린하는 것은 현재의 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겨운 처지에 놓였기는 마찬가지인 까닭이다. 속국에 비견되는 작태를 보여주는 정권의 꼴통과 군홧발, 방패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견찰犬察의 행태가 스크린 속에서 겹친다. 홍리를 명에 내주는 왕실의 결정에 반발하는 설주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의 모습에 다름아니다.&lt;br /&gt;&lt;br /&gt;&lt;a href="http://3.bp.blogspot.com/_o0cqXszVsWU/SJuVnRp4eoI/AAAAAAAAACo/vXI02_5HvXM/s1600-h/still_162689.jpg"&gt;&lt;img style="display:block; margin:0px auto 10px; text-align:center;cursor:pointer; cursor:hand;" src="http://3.bp.blogspot.com/_o0cqXszVsWU/SJuVnRp4eoI/AAAAAAAAACo/vXI02_5HvXM/s400/still_162689.jpg" border="0" alt=""id="BLOGGER_PHOTO_ID_5231939894107470466" /&gt;&lt;/a&gt;&lt;br /&gt;영화 후반부의 신기전 발사 장면에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중신기전에 이어서 대신기전이 발사되는 장쾌한 장면은 대륙간탄도탄의 그것에 비견할 만하다. 약소국의 처지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할 모범답안을 보는 것 같다. 국산영화를 보며 진한 감동에 젖어보기는 참 오랜만이다.&lt;br /&gt;&lt;br /&gt;마지막에 세종은 떠나는 설주와 홍리에게 큰 절을 올린다. 화들짝 놀라서 만류하는 신하들에게 세종은 이렇게 말한다. “일개 사신에게도 절을 하는데, 이 나라 백성들에게 절하는 게 허물이 될 수 있겠느냐?” 봉하리 이장이 방문객과 경비전경에게 절을 해서 화제가 된 사진이 떠오른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 아쉬울 뿐이다.&lt;br /&gt;&lt;br /&gt;되풀이되는 역사라지만 그러면서 전진하지 않았던가? 20년이 아니라 560년 전인 1448년 전으로 후퇴한 듯하다. 그랬지. 얼마 전에는 우리가 개발한 신미사일이 주목을 끌었다. 어쩜 그리 닮았을까. 560년 전에도 조정은 무력했고 민초들이 나라를 지켰다. 현재는 어떤가? 정권은 모든 것을 퍼서 어디론가 바치기 바쁘고 나라를 지키려고 일어선 건 촛불들이다. 신기전은 존재만 사실일 뿐 나머지는 허구라고 한다. 존재에 이지미를 칠하듯 우리는 현재의 시국을 우리의 상상대로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므로.&lt;br /&gt;나아가자, 앞으로.&lt;br /&gt;&lt;br /&gt;-----------------------------&lt;br /&gt;영화가 끝난 뒤에 배우들의 무대인사가 있었다. 진한 감동을 안겨준 영화여서 배우들을 향한 환호성이 뜨거웠다.&lt;br /&gt;&lt;a href="http://1.bp.blogspot.com/_o0cqXszVsWU/SJuV0blK7UI/AAAAAAAAACw/7JOyFHzD5iI/s1600-h/rereDSC01195.JPG"&gt;&lt;img style="display:block; margin:0px auto 10px; text-align:center;cursor:pointer; cursor:hand;" src="http://1.bp.blogspot.com/_o0cqXszVsWU/SJuV0blK7UI/AAAAAAAAACw/7JOyFHzD5iI/s400/rereDSC01195.JPG" border="0" alt=""id="BLOGGER_PHOTO_ID_5231940120110361922" /&gt;&lt;/a&gt;&lt;br /&gt;&lt;br /&gt;&lt;br /&gt;집에 가는 길에 용산역 앞에서 한 컷을 찍었다.&lt;br /&gt;&lt;a href="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JuV7t2yyDI/AAAAAAAAAC4/5x1hiq11aFc/s1600-h/reDSC01200.JPG"&gt;&lt;img style="display:block; margin:0px auto 10px; text-align:center;cursor:pointer; cursor:hand;" src="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JuV7t2yyDI/AAAAAAAAAC4/5x1hiq11aFc/s400/reDSC01200.JPG" border="0" alt=""id="BLOGGER_PHOTO_ID_5231940245275199538" /&gt;&lt;/a&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948044581035874507?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948044581035874507/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948044581035874507' title='7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948044581035874507'/><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948044581035874507'/><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8/08/blog-post_07.html' title='나라를 지킨 민초들의 꿈, 신기전神機箭'/><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media:thumbnail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url='http://2.bp.blogspot.com/_o0cqXszVsWU/SJuVfr52ylI/AAAAAAAAACg/qSsIt5z1rFk/s72-c/111.jpg' height='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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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lt;br /&gt;&lt;br /&gt;　　결국 이 정권은 ‘정권의 국정 철학과 국정 기조를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을 KBS 사장으로 앉히겠다는 공언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전리품으로, 그리고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lt;br /&gt;&lt;br /&gt;　　그렇게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정권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송독립을 위해 그동안 온갖 희생을 치러온 KBS 구성원들과 이 땅의 방송인들에 대한 모독일뿐더러, 민주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민주의식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lt;br /&gt;&lt;br /&gt;　　KBS 사장의 거취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 동안 저를 사퇴시키기 위해 어떤 압박이 있어 왔는지, 어떤 비난과 음해가 있어 왔는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훌훌 털면 얼마든지 평화롭게, 편안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갖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이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공영방송 KBS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이자, 이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lt;br /&gt;&lt;br /&gt;　&lt;b&gt;8월 5일은 ‘감사원 치욕의 날’&lt;/b&gt; 　&lt;br /&gt;&lt;br /&gt;지난 몇 달 동안, 공영방송 KBS에 대해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온갖 압박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검찰의 저에 대한 ‘배임’ 수사, 국세청의 외주 독립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격적인 신태섭 KBS 이사 자격박탈 등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휘에 따르는 것처럼 권력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KBS를 향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 압박의 칼날은 저의 거취 문제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lt;br /&gt;&lt;br /&gt;　 　그리고 마침내 8월 5일 감사원은 예비감사 개시 2개월 10일 만에 서둘러 감사보고서를 확정짓고,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KBS특별감사가 5개월 25일 만에 감사처분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lt;br /&gt;&lt;br /&gt;　　이번 특별감사의 출발, 진행되는 과정, 최종 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정치적인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특히 보고서 내용 가운데는 거짓과 왜곡, 자의적인 자료 선택과 해석 등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말 감사 전문가들이 두 달 동안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만든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lt;br /&gt;&lt;br /&gt;　　대표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lt;br /&gt;&lt;br /&gt;　　우선 감사원은 2005년 KBS와 국세청의 세무조정 결과를 지적하면서 소송 조기종결이 없었다면 환급액 555억원은 발생하지 않고 추납액 366억원만 발생해 당기순손실이 345억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2005년 결산손익에는 법인세 추납액이 이미 그해 3월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급액을 빼고 나더라도 그 해 KBS 당기 순이익은 21억원 흑자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납액을 이중으로 공제함으로써 당기순손실이 345억원이라고 허위, 왜곡된 보고서로 경영부실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 것입니다. &lt;br /&gt;&lt;br /&gt;&lt;b&gt;　　▲ ‘1,172억원 누적사업 손실’ 허위와 자의적 해석　 &lt;/b&gt;&lt;br /&gt;&lt;br /&gt;　‘1,172억원 누적사업 손실’이라는 지적도 허위와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사례입니다. 경영성과를 각종 투자 및 재무의사결정에 따른 성과를 포괄하는 당기순손익을 외면하고(2003년 이후 KBS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89억원 흑자입니다), 굳이 사업손익으로만 평가하려 드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그 계산방식이 ‘정연주 사장 5년의 평가’에 맞지 않는 거짓입니다. 사업손익만으로 계산하더라도, 큰 규모의 흑자가 발생했던 취임 첫해인 2003년의 사업이익 434억원은 제외시키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만을 계산해 총 ‘1,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이라고 못박은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lt;br /&gt;&lt;br /&gt;　　감사원에서 ‘인사전횡’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하는 ‘특별승격’ 문제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KBS의 과거 국?부장제 인사제도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직급에 올라서 상당기간동안 부장직위를 경험하지 않으면 국장에 발탁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관료주의 연공제 서열제였습니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소속 본부장의 추천을 받고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해 능력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 속에서 능력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하던 직원들을 특별승격시킨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인재를 발탁하는 것도 인사전횡이고 해임사유입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2004년 특별감사 때 감사대상이었으나, 감사원에서 KBS의 설명을 수용해 감사처분 대상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팀제를 도입하면서 연공제 서열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lt;br /&gt;&lt;br /&gt;　　이렇게 감사보고서는 허위 왜곡 사실 등을 토대로 ‘현저한 비위’라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뒤 흔들 ‘사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8월 5일은 ‘감사원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lt;br /&gt;&lt;br /&gt;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되던 7월 18일, 저는 이런 메모를 전해 받았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lt;br /&gt;&lt;br /&gt;　　“부안 세트장(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지칭)과 관련하여 당초 방대한 양의 자료 첨부된 제보에 의해 시작. 어쩌면 그리 자료가 혹하게 잘 만들어졌나 할 정도여서 특별조사본부에서는 처음에는 큰 건이라 생각. 제보 내용은 사극 세트장 짓는데, 처음 통영, 여수, 부안을 고려하다 부안이 낙점을 받았는데, 사장 부인 고향이 그 쪽이라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것.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땅 구입 내역 살펴봤더니 사장 부인은 없더라”. &lt;br /&gt;&lt;br /&gt;　　감사원 특별감사는 부안 세트장을 비롯하여 저와 관련된 ‘비리’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제 운전기사를 불러다 몇 번씩 조사를 했고, 제 법인카드를 이 잡듯 뒤졌으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의 슈퍼마켓까지 조사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뭐가 나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별감사가 끝날 즈음, 감사원의 한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모 기관의 기관장이 사표 제출을 거부해 감사가 들어갔다. 그 기관장은 이틀 만에 손을 들었다. 그런데 정연주 사장은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온다”. &lt;br /&gt;&lt;br /&gt;　　저 개인에 대한 ‘비리’만 조사한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감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5,300여명 전 직원의 주민등록 번호까지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비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는 이제 그만큼 투명해졌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이번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만천하에 확인되었습니다. &lt;br /&gt;&lt;br /&gt;&lt;b&gt;　　▲ 역설적으로 이번 감사는 KBS의 투명성을 확인해주었습니다　 &lt;/b&gt;&lt;br /&gt;&lt;br /&gt;　이번 감사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다급한 정치적 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서두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뉴라이트 단체에서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감사를 시작했고, 본 감사를 24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2개 항에 대해 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서 제출 시한을 다급하게 정해 놓고 독촉을 하는가 하면,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저를 조사하겠다고 감사원 출두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lt;br /&gt;&lt;br /&gt;　　KBS의 입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32개 항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사장의 감사원 출두는 1979년 이후 38번 계속되어 온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한 번도 없는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검찰 수사와 국세청의 외주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원까지 나서서 급박하게 서두르면 정치 감사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답변서가 다 작성되어 그것을 사장이 검토한 이후에라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사장에 대한 질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그 대부분이 실무차원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서상으로도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등을 들어 출석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8월 4일에는 오전 11시에 팩스를 보내 오후 2시까지 사장이 감사원에 출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변서가 감사원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인 8월 5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했습니다. 어떤 일정에 쫓기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는 5년 전에 있었던 특별감사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lt;br /&gt;&lt;br /&gt;　　2003년 11월 국회에서 KBS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부터 엿새 동안 예비감사가 있었고, 12월 8일부터 1차 18일간, 이듬해 1월 2차 10일간, 모두 28일 동안 본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 기간과 비슷합니다. 1월 31일에 최초 질문서가 발부되었고, 3월 31일부터 다시 10일간 3차 본감사가 있었습니다. 4월 26일 최종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감사원 처분은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뒤인 5월 21일에 나왔습니다. 감사 시작부터 처분까지 177일이 걸렸습니다. &lt;br /&gt;&lt;br /&gt;　　이에 비해 이번에는 감사 시작 72일 만에, 최종 답변서가 도착한 바로 다음날 아침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월 5일 감사위원회 개최에 바로 뒤이어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급박하게 소집했습니다. 어디에선가에서 오는 신호에 따라 척척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lt;br /&gt;&lt;br /&gt;&lt;b&gt;　　▲ KBS 이사회, 역사의 죄인 되지 마십시요&lt;/b&gt;&lt;br /&gt;&lt;br /&gt;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1명의 이사들이 모두 사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KBS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엄중한 의무가 있는 이사회에서 KBS 독립을 파손시키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lt;br /&gt;&lt;br /&gt;　　국세청의 외주독립제작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지켜보노라면 쓰라린 가슴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작비 상승 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취약한 외주제작사들이 KBS에 프로그램을 공급해 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쩌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혹독한 세무사찰을 받아 왔습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오늘의 한류 열풍이 있도록 하는데 주역을 담당해 온 이들 외주제작사가 이제는 회사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한류 열풍의 한 축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권력의 무지와 맹목성을 보면서 할 말을 잊게 됩니다. &lt;br /&gt;&lt;br /&gt;　　&lt;b&gt;▲ 공영방송의 ‘경영’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lt;/b&gt;&lt;br /&gt;&lt;br /&gt;　공영방송 KBS 사장을 강제로 ‘해임’시키기 위해 ‘부실 경영’ ‘적자 경영’ 등 경영책임론도 동원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영’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기업처럼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여 수지상의 흑자를 많이 늘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영방송이 고품격의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시청자에게 봉사하고, 언론기관으로서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 ‘경영’입니까. &lt;br /&gt;&lt;br /&gt;　　우선 제가 재임한 5년 동안 1천여 억의 적자가 누적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부터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숫자는 한국방송공사 설립이후 이익 또는 손실의 누적적 종합치를 보여주는 KBS의 이익 잉여금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2003년 4월 말)하기 전 해인 2002년 말 이익 잉여금은 3,95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07년 말 현재 이익 잉여금은 4,144억 원으로 18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lt;br /&gt;&lt;br /&gt;　　지난 5년 동안 수신료 수입(28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은 거의 고정되어있고, 지상파 광고시장은 해마다 1천억 가깝게 축소되어 왔는데도 제작비는 50% 이상 증가하는, 그야 말로 혹독한 경영조건 속에서 KBS는 임금 동결 또는 억제, 토털 리뷰를 통한 예산 절감, 인력 채용 억제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팀제 도입을 통해 간부직 1천개 삭감 △7개 지역국 기능조정 △ 송중계소 자동화를 통한 인력 효율화 △ 정년 퇴직자 숫자보다 적은 숫자의 신규채용 등 단계적 인력감축 등 KBS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lt;br /&gt;&lt;br /&gt;　　&lt;b&gt;▲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그 이상의 ‘경영성과’가 있습니까&lt;/b&gt;　 &lt;br /&gt;&lt;br /&gt;　저는 공영방송 ‘경영’을 수지상의 적자, 흑자라는 일반 사기업의 기준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문광위의 국정감사 때도, 이사회 때도, 노사협의회 때도 저의 ‘무능경영’ ‘적자 경영’을 질타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밝혀왔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KBS는 영항력 1위, 신뢰도 1위입니다. 저는 특히 2003년 이후 신뢰도 1위라는 대업을 성취한 KBS 구성원들의 노력에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껴 왔습니다. 언론기관으로서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그 이상의 성취가 어디에 있습니까. &lt;br /&gt;&lt;br /&gt;　　저는 지난 5년 동안 KBS 구성원들의 탁월함을 믿어 왔기에 그들의 창의력과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라고 최대한의 자율성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가 넘쳐흐른 나머지 저에 대한 온갖 비판과 비난, 인신공격이 있어 왔어도, 저는 허용했습니다. 유신 독재와 5공의 암흑 시절,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싶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절절한 것인지를 온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기에, 저에 대한 온갖 음해와 비난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성숙과 자율적인 자정 기능을 믿기에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합리적인 답을 찾게 될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것도 성숙과 진보의 한 과정이니까요. &lt;br /&gt;&lt;br /&gt;　　그렇게 자율과 자유를 허용한 결과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서 특히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방송 신문 통신, 그리고 본사와 지방 등 언론기관 전체의 보도를 대상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 달의 기자상’ 수상 내용을 보면 자명해집니다. 1993년 3월부터 5년 동안, KBS는 모두 18건의 기자상을 받았고, 1998년 5월부터 5년 동안 16건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2003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KBS는 ‘이 달의 기자상’을 모두 49번이나 받았습니다. 특히 보도본부에 탐사보도팀이 생기고, 시사기획 ‘쌈’ 프로그램이 신설된 이후 나라 안팎에서 참으로 값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lt;br /&gt;&lt;br /&gt;　　KBS 프로그램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상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가 주는 ‘방송대상’은 2005년부터 내리 4년 동안 ‘KBS 스페셜-도자기’, ‘대하 드라마-불멸의 이순신’,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HD-마음’ ‘차마고도’가 모두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국제무대에서도 지난 5년 동안 모두 36건의 상을 받았습니다. &lt;br /&gt;&lt;br /&gt;　　프로그램 뿐 아닙니다. 공영방송 KBS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2003년 7월 방송을 시작한 KBS WORLD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중남미 등 전세계 61개국, 4천만 가구, 2억여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높아진 위상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 시설내 공식 해외채널로 선정된 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KBS WORLD는 미국 CNN, 영국 BBC, 일본 NHK 등과 어깨를 같이 하면서 10개국 20개 채널 속에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lt;br /&gt;&lt;br /&gt;　　이 모든 성과는 자율과 자유가 허용된 공간에서 KBS 구성원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한 결과이며, 그 모든 성과는 당연히 KBS 구성원 모두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KBS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하였다느니, KBS가 망하게 되었다느니, 부실경영이라느니 하는 비난은 과학적인 근거도, 합리적인 통계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비난일 뿐입니다. 저는 저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BS 조직이나 구성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KBS 프로그램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고, 이 모든 성과는 엄연한 사실이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lt;br /&gt;&lt;br /&gt;&lt;b&gt;▲ 민주적 절차와 제도는 존중돼야 합니다. 우리가 피 흘리며 쌓아온 역사입니다 &lt;/b&gt;&lt;br /&gt;&lt;br /&gt;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민주적 절차와 제도는 존중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지난 세월 온갖 희생과 고난 끝에 얻어낸 참으로 값진 성취입니다. 그 어렵게 얻어낸 사회적 진보와 자산을 이렇듯 쉽게 허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영방송 KBS만의 문제가 아닌, 언론의 자유가 그 바탕인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자 역사의 퇴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마련된 현행 방송법의 바탕에 도도하게 흐르는 정신이자 구체적 규정인 것입니다. &lt;br /&gt;&lt;br /&gt;　　KBS 사장 선임과 관련된 법의 역사를 보면, 정부와 정권의 홍보수단으로서의 ‘관영방송’의 시대를 극복하고, 합당한 언론기관으로서의 ‘공영방송’으로 진화 발전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972년에 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에서는 “문화공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있었고, 1983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로 일시 후퇴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제청의 주체가 장관에서 이사회로 바뀌어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청의 주체는 주무 장관에서 이사회로 발전했으나, 대통령에게 ‘면권’을 부여함으로써 KBS 사장의 임기보장과 정치적 독립에는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약과 한계는 6월 항쟁 이후 우리사회가 이룩한 시민적 자유의 공간이 확대되면서 얻어진 통합방송법(2000년 1월 제정)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진화했던 것입니다. &lt;br /&gt;&lt;br /&gt;　　우리사회가 이룩한 이런 민주적 성과와 역사의 발전을 근원적으로 부정한다면 법 정신과 규정을 넘어서는 어떠한 초법적인 초치도 취할 수 있겠지요. 공영방송 KBS의 역할이 기껏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정권 홍보기관’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강제로 ‘해임’하고, 새 사장으로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할 수 있는’ 특보 출신이나 정권의 파수꾼을 임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lt;br /&gt;&lt;br /&gt;　　그러나 그러한 행태는 공영방송인 KBS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이 땅의 방송인들에 대한 모독이며, 세계 공영방송인들의 조롱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lt;br /&gt;&lt;br /&gt;　　언론자유, 그것을 위한 정치적 독립성은 그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타협하거나, 박탈당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바탕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건강한 소통의 통로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랄 수 있는 다양성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성을 담는 포용이야 말로 한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일방적 홍보만을 한다면 그 사회에는 건강한 소통과 다양성과 포용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lt;br /&gt;&lt;br /&gt;　　&lt;b&gt;▲ KBS 구성원들의 방송독립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믿습니다&lt;/b&gt;　 &lt;br /&gt;&lt;br /&gt;　그동안 저는 저에 대한 온갖 음해와 근거 없는 비난이 있어도, 말을 아껴 왔습니다.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아무렴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성취해 놓은 민주적 절차와 제도까지 무시하는 일이야 일어날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랬기에 저에 대한 갖가지 사퇴 압박이 있어도,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십시오. 현행 방송법으로는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없으니, 그런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라고.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그다지 힘이 들지도 않을 터인데,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lt;br /&gt;&lt;br /&gt;　　제가 수배로 도망자 신세였던 1980년 5.17 이후 미국 형님네로 건너가셨다가 그뒤 이국땅에서 돌아가신 어머님이 며칠 전 꿈에 보였습니다. 근심어린 얼굴로 저를 가만 내려다보시면서 늘 그러하셨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단다”. &lt;br /&gt;&lt;br /&gt;　　저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유신 때 그랬듯이, 5.17 이후 그랬듯이, 이 땅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다시 그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lt;br /&gt;&lt;br /&gt;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일시적으로 하늘과 땅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유신 독재 때 그랬고, 5공 암흑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줌 햇살이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lt;br /&gt;&lt;br /&gt;　　눈먼 권력이 일시적으로 공영방송 KBS를 장악할 수야 있겠지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KBS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방송독립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신념, 정의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송 독립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영방송인으로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중요한 몫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lt;br /&gt;&lt;br /&gt;　 &lt;br /&gt;&lt;br /&gt;　감사합니다. &lt;br /&gt;　2008년 8월 6일&lt;br /&gt;　KBS 사장 정연주&lt;br&gt;&lt;br /&gt;&lt;br&gt;&lt;br /&gt;&lt;br&gt;&lt;br /&gt;&lt;/P&gt;&lt;/div&gt;&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7708449381517091988?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7708449381517091988/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7708449381517091988'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7708449381517091988'/><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7708449381517091988'/><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8/08/blog-post_06.html' title='정연주 사장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3592132748510116998</id><published>2008-08-01T20:41:00.000+09:00</published><updated>2008-08-01T20:51:02.221+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고소'/><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촛불집회'/><title type='text'>촛불시민들을 고소한 음식점 명단</title><content type='html'>&lt;a href="http://bp1.blogger.com/_o0cqXszVsWU/SJL4Lbi4cJI/AAAAAAAAACY/Q23jhlVIdKk/s1600-h/12173392_95B5.jpg"&gt;&lt;img style="float:left; margin:0 10px 10px 0;cursor:pointer; cursor:hand;" src="http://bp1.blogger.com/_o0cqXszVsWU/SJL4Lbi4cJI/AAAAAAAAACY/Q23jhlVIdKk/s400/12173392_95B5.jpg" border="0" alt=""id="BLOGGER_PHOTO_ID_5229514992586879122" /&gt;&lt;/a&gt;&lt;br /&gt;&lt;br&gt;&lt;br /&gt;&lt;br&gt;&lt;br /&gt;&lt;br&gt;&lt;br /&gt;&lt;br&gt;&lt;br /&gt;&lt;br&gt;&lt;br /&gt;&lt;br&gt;&lt;br /&gt;&lt;br&gt;&lt;br /&gt;  &lt;br /&gt;1 김시순 종로구 청진동 267  '이조 한정식' 고기집&lt;br /&gt;2 전미경 종로구 삼청동 120-3  'J's Cake'&lt;br /&gt;3 박미란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 센트럴빌딩 프라자  'MB호프'&lt;br /&gt;4 이경란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 센트럴빌딩 프라자  '화선' 한식&lt;br /&gt;5 한상길 종로구 도렴동 150-5  '봄'&lt;br /&gt;6 김유자 종로구 당주동 17-1  '풍년옥'&lt;br /&gt;7 노병복 종로구 당주동 43  '광화문집'&lt;br /&gt;8 김동정 종로구 당주동 145 미도파 지하  '황금어장'&lt;br /&gt;9 진현주 종로구 세종로 100  '오션 씨푸드'&lt;br /&gt;10 김창대 종로구 당주동 2-2 영진빌딩  '화로사랑'&lt;br /&gt;14 김혜성 종로구 당주동 21-1 '한방 포크'&lt;br /&gt;16 김기엽 종로구 당주동 38-1 '목노'&lt;br /&gt;17 박대엽 종로구 적선동 29 '일식 청하'&lt;br /&gt;19 허동자 종로구 적선동 13-2 '대복집'&lt;br /&gt;20 김영웅 종로구 중학동 83-2  '소일'&lt;br /&gt;22 김영웅 종로구 중학동 110-2  '산촌분식'&lt;br /&gt;23 이희정 종로구 청진동 225 'LA북창동 순두부'&lt;br /&gt;24 임승애 종로구 신문동 2가 1-1 '두마' 한정식&lt;br /&gt;27 윤교수 종로구 홍지동 104 '형제 숯불갈비'&lt;br /&gt;29 최종원 종로구 적선동 122-1 'CNN'&lt;br /&gt;31 유한열 종로구 당주동 170-1 '미강(구 청송뜨락)'&lt;br /&gt;32 이추희 종로구 계동 140-48  '충주 비빔밥'&lt;br /&gt;33 박운영 종로구 계동 1140-43 '다례' 참치회&lt;br /&gt;36 김광자 종로구 계동 140-57  '조선백반 500년'&lt;br /&gt;38 박미화 종로구 계동 140-42  '청나라'&lt;br /&gt;39 최인복 종로구 계동 140-42  '솔향기' 보리밥&lt;br /&gt;41 조승연 종로구 계동 140-43  '다례'&lt;br /&gt;50 유우선 종로구 재동 46-1 '재동골 마님 순대국'&lt;br /&gt;51 김지연 종로구 계동 140-51  '우원' 한식&lt;br /&gt;53 최미숙 종로구 당주동 30 '돈포미'&lt;br /&gt;59 임복재 종로구 통인동 154-5 '삼다도' 조개요리&lt;br /&gt;60 김용순 종로구 도렴동 112  '태기산 더덕순대'&lt;br /&gt;63 김영애 종로구 청진동 279  '남도식당'&lt;br /&gt;72 이경희 종로구 세종로 164  '고려 삼계탕'&lt;br /&gt;74 정래영 종로구 도렴동 150-7  '성원 일식'&lt;br /&gt;90 양지열 종로구 내수동 75  '경희궁의 아침'&lt;br /&gt;91 이명호 종로구 도렴동 147-2 '삼전 회전초밥'&lt;br /&gt;94 김정자 종로구 당주동 20-2  '한라의 집'&lt;br /&gt;97 방경숙 종로구 효자동 70-1  '그 옛날 손짜장'&lt;br /&gt;99 조민호 종로구 삼청동 126  '건미촌'&lt;br /&gt;102 변승원 종로구 통의동 105  '사조참치'&lt;br /&gt;104 박효서 종로구 평창동 198-1  'S-oil'&lt;br /&gt;107 곽선영 종로구 당주동 44-4  '느와' 카페&lt;br /&gt;108 곽선영 종로구 도렴동 150-5  '봄' 호프&lt;br /&gt;109 김영심 중구 태평로 1가 76-3  '오양' 씨푸드&lt;br /&gt;110 박상협 종로구 세종로 166-1  '레드망고'&lt;br /&gt;113 박경미 종로구 삼청동 147-20  '플로라' 레스토랑&lt;br /&gt;114 장석경 종로구 당주동 171  '독도참치'&lt;br /&gt;115 김연 종로구 수송동 129-1  '정통 삼계탕'&lt;br /&gt;&lt;br /&gt;&lt;br /&gt;나머지는 아마 주소만으로 찾기 힘든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lt;div class="blogger-post-footer"&gt;&lt;img width='1' height='1'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tracker/2923777232907134746-3592132748510116998?l=ohaeng.blogspot.com' alt='' /&gt;&lt;/div&gt;</content><link rel='replies'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ohaeng.blogspot.com/feeds/3592132748510116998/comments/default' title='댓글'/><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www.blogger.com/comment.g?blogID=2923777232907134746&amp;postID=3592132748510116998' title='0개의 덧글'/><link rel='edit'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3592132748510116998'/><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ww.blogger.com/feeds/2923777232907134746/posts/default/3592132748510116998'/><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ohaeng.blogspot.com/2008/08/blog-post.html' title='촛불시민들을 고소한 음식점 명단'/><author><name>五行™</name><uri>http://www.blogger.com/profile/11200373200478490632</uri><email>noreply@blogger.com</email><gd:image rel='http://schemas.google.com/g/2005#thumbnail' width='16' height='16' src='http://img2.blogblog.com/img/b16-rounded.gif'/></author><media:thumbnail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url='http://bp1.blogger.com/_o0cqXszVsWU/SJL4Lbi4cJI/AAAAAAAAACY/Q23jhlVIdKk/s72-c/12173392_95B5.jpg' height='72' width='72'/><thr:total>0</thr:total></entry><entry><id>tag:blogger.com,1999:blog-2923777232907134746.post-4943872005005622372</id><published>2008-07-31T11:24:00.000+09:00</published><updated>2008-07-31T11:28:06.625+09:00</updated><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전교조'/><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교육감 선거'/><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주경복'/><category scheme='http://www.blogger.com/atom/ns#' term='공정택'/><title type='text'>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진다?</title><content type='html'>&lt;SPAN style="LINE-HEIGHT: 150%"&gt;&lt;div style="text-align:justify;"&gt;&lt;P&gt;&lt;FONT face="'Gulim', 'Sans-serif'" size=2&gt;&lt;!--StartFragment--&gt;&lt;br /&gt;&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gt;#1&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내일 누구를 찍을 거냐는 물음에 답하기를,&lt;br /&gt;&lt;/SPAN&gt;&l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gt;“내일, 뭐?”&lt;br /&gt;&lt;/SPAN&gt;&l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gt;“교육감 선거잖아요.”&lt;br /&gt;&lt;/SPAN&gt;&l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gt;“나는 그런 거 안 해.”&lt;br /&gt;&lt;br /&gt;&lt;/SPAN&gt;&l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gt;#2&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폐지 수집하러 다니는 노파의 카트에는 뜯지도 않은 교육감 선거 투표 안내문이 봉투채로 들어있다. 얼핏 봐도 대여섯 부는 되어 보인다. 땡볕에 익어서인지 무안해서인지 나를 쳐다보며 지나가는 노파의 눈길에는 무안한 기색이 엿보인다.&lt;br /&gt;&lt;br /&gt;&lt;/SPAN&gt;&l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gt;#3&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세 들어 사는 집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을 각 현관에 돌렸다. 직장에 다닌다는 옆방 아가씨는 보지도 않고, 내가 버릴 신문지를 모아두는 구석에 버렸다. 나는 슬그머니 집어서 도로 문 앞에 두었다. 하루 지나 오늘 새벽에 귀가하면서 보니 다시 버렸다. 스팀이 오른다. 여기는 내가 버릴 신문지를 모아두는 곳이란 말여, 댁이 버릴 건 다른 데다 두라고, 괜히 투표도 않는 사람으로 오인 사게 만들지 말고. 나는 웅얼거리며 아가씨 문 앞에 다시 갖다 뒀다. 제발 투표 좀 해라, 된장아.&lt;br /&gt;&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오후에 투표하러 간다. 동네 분위기는 여전히 막장이다. 좀 전 새벽에도 투표를 권유했다가, 그런 거 뭐 하러 하느냐는 사람한테 몇 마디 쏘아붙이고 들어오느라 기분 상했다. 3살 위인 사람인데…그보다 9살 위인 그 사람 형이 째려보는 상황에서 툭툭 치면서 화를 좀 냈더니 기분이 별로다. 바늘로 팔뚝을 찔리기 전에는 아픔이 뭔지도 모를 사람들이다. 그만큼 의식의 흐름이 표층에서 이뤄진다고 할까나. 말초적이고 단세포적인 저급한 의식을 지닌 채 화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생을 거듭하기 전에는, 어떤 계기로 자각하기 전에는 모르리라. 그들과도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자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21세기의 벽두에 다시 계몽이 필요하다니.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기권도 투표의 결과에 한몫 거든다는 거….&lt;br /&gt;&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흔하디흔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그러할진대,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신神을 저어하지 않는 무지無知가 비친다. 촛불의 일렁임은 그저 불씨에 불과했는지, 깨어있는 이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소수인가 보다. 1980년대로부터 근 30년을 달려왔지만 쳇바퀴에 불과했는가.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난해한가 보다. 투표를 포기한 그들의 몫마저 남은 사람들이 져야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lt;br /&gt;&lt;br /&gt;&lt;/SPAN&gt;&l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gt;“포기하면 편해.”&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살아가는 마음이 삶이라 할 때, 현재를 살아내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색으로 어떤 빛으로 이뤄졌을까. &lt;br /&gt;&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이명박의 당선과 오만에 찬 독주, 기막힌 실정을 계기로 한 표의 무게를 깨달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 열기가 식어가는 틈새로 나타난 것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다. 내일의 투표에 대한 무관심이 당장의 내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미래에 직결된 일임을 모르는 것은 무지를 넘어 죄악이다.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이 없다.&lt;br /&gt;&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일상에서 마주친 그들은 순박하다. 붕어빵 한 봉지를 사와서 나눠먹을 줄 알고, 김치도 나눠 먹는다.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대선과 총선, 촛불집회,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느낀 그들의 모습에서 알아차린 것은 ‘순박함’에는 선도 악도 없다는 거였다. 행위의 결과에서 선악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또 느낀 것은 순박함이 우리를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오늘의 그들에게서 막걸리 한 잔에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표를 팔아먹던 한 세대 전의 우리네 모습이 떠오른다. &lt;br /&gt;&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경북 청도에서는 부정선거로 군수를 네 번이나 뽑으면서도 여전히 한나라당에게 표를 줬다고 한다. 순박한 시골사람들의 짓이다. 순박함은 더 이상 미덕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무지에서 비롯한 순박함은 자신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고 주위를 어둡게 한다. 그들은 동 트기 전의 가장 짙은 어둠에 싸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어둠을 당연시하고 포근하게 여기며 벗어날 생각을 스스로는 하지 못한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다, 곤봉에 맞고 발길질에 쓰러지고, 방패에 피부가 벗겨지고 물대포에 뼈가 부러질 때 그들은 드라마를 보며 울고, 오락프로를 보며 희희덕거린다.&lt;br /&gt;&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이명박-한나라당-공정택 라인에는 한몫을 원하는 탐심에 물든 사람들이 있다. 기권은 기득권층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결과이다.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는가. 투표를 해도 얻을 게 없다는 소아적 이기심에서 벌이는 기권인지도 모른다.&lt;br /&gt;&lt;br /&gt;&lt;/SPAN&gt;&l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gt;이 사회의 판세는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짜여있다. 다수 서민들이 투표에 불참할수록 소수인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런 구도를 타파하려면 다수가 깨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0% 언저리에 그칠 것이 확실한 투표율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lt;br /&gt;&lt;br /&gt;나는 오늘 경복궁에 갈 거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SPAN&gt;짤방의 동영상은 공정택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lt;br /&gt;&lt;object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7,0,0,0" width="502" height="399"&gt;&lt;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gt;&lt;param name="movie" value="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OQvtA0ajRrY$"/&gt;&lt;!--[if !IE]&gt; &lt;--&gt;&lt;object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mode="transparent" data="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OQvtA0ajRrY$" width="502" height="399"&gt;&lt;p&gt;&lt;a href="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OQvtA0ajRrY$"&gt;[Flash]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OQvtA0ajRrY$&lt;/a&gt;&lt;/p&gt;&lt;/object&gt;&l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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