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일보가 이젠 노 대통령의 비석 크기를 놓고 시비를 건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rticleid=2009070213225967634&newssetid=1270
근데 방응모하고 방일영의 묘역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알아보면 웃기지도 않는다.
다음은 한겨레가 2001년에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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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권력] 도심에 불법 대형전광판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언론사 사주들에게는 당연히 특혜와 특권이 뒤따른다.
`언론권력'의 사소한 탈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도 굳이 밝혀내서 골머리를 썩이려 들지 않는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조선일보사 계열사인 코리아나 호텔은 주차장 진입도로 가운데 일부인 시유지를 20여년 동안 사용료 한푼 내지 않고 공짜로 쓰고 있다. 호텔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곳은 너비 4m, 길이 31m의 39평(128.4㎡·그림)규모로 면적은 넓지 않지만 보통 기업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978년 11월 서울 중구청장이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시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소로 결정'을 요청해와 서울시가 12월에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현 서울시 관계자들의 평가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12m 이하의 소로일 경우에도 공공성과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성이 없는 데다 시유지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도로로 시설 결정만 하고, 시설인가를 안한 상태여서 법상으로는 대지다.
코리아나 호텔쪽이 인도 77.68㎡, 차량 진·출입로 41㎡의 시유지(도로)를 점유해 올해 점용료로 각각 380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받은 것과 비교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미군부대 캠프 레드클라우드 서북쪽의 산 32-1번지에는 방일영 조선일보 고문 일가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5만여평(16만6413㎡)의 임야 가운데 114평(376㎡)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가묘 등 모두 5기의 묘가 만들어져 있다.
방씨 일가는 84년 방응모 전 사장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597평(1969㎡)의 임야를 훼손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의정부시청은 공소시효(3년)가 훨씬 지난 90년 1월에야 “원상복구하라”는 계고를 했을 뿐 6년여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84년 방응모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낸 230m 길이의 진입로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시청은 묵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지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무력감을 토로했다.
경기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산 76-1에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전 중앙일보 사장의 묘역이 있다. 이 곳도 86년 7월 257평(851㎡)규모로 조성되면서 임야 106평(351㎡)을 훼손했으나 관할 양주군청은 마치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린듯 3년여 동안 형사고발 조처를 않다 89년 11월에야 불법묘지라며 계고장을 보냈다.
동아일보사가 정부쪽에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병관)소유의 서울 종로구 원서동 남북대화사무국 터를 감정가를 훨씬 넘는 고가에 사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언론권력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타리 그랜드마트 건물 정면에는 사용하지 않는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수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돼있다.
디지틀 조선일보는 지난 95년 9월 전광판을 건물 정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어기면서 설치를 강행했다. 서울 마포구청은 같은해 10월 이 전광판에 대해 “불법”이라며 시정 요구와 함께 모두 6차례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디지틀 조선일보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참다못한 구청쪽은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까지 통보했으나 디지털 조선일보쪽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전광판을 사용했다.
구청쪽이 과태료 부과에 이어 철거의사를 밝히자 디지털 조선일보쪽은 98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버텼다. 그러던 중 법원이 99년 4월 “불법이므로 철거해도 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전광판 사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구청쪽은 철거비용만 5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자 철거할 엄두도 내지 못한채 지금껏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
mailto:특별취재반society@hani.co.kr
출처: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p005000000200103161900082.html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rticleid=2009070213225967634&newssetid=1270
근데 방응모하고 방일영의 묘역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알아보면 웃기지도 않는다.
다음은 한겨레가 2001년에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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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권력] 도심에 불법 대형전광판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언론사 사주들에게는 당연히 특혜와 특권이 뒤따른다.
`언론권력'의 사소한 탈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도 굳이 밝혀내서 골머리를 썩이려 들지 않는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조선일보사 계열사인 코리아나 호텔은 주차장 진입도로 가운데 일부인 시유지를 20여년 동안 사용료 한푼 내지 않고 공짜로 쓰고 있다. 호텔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곳은 너비 4m, 길이 31m의 39평(128.4㎡·그림)규모로 면적은 넓지 않지만 보통 기업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978년 11월 서울 중구청장이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시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소로 결정'을 요청해와 서울시가 12월에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현 서울시 관계자들의 평가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12m 이하의 소로일 경우에도 공공성과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성이 없는 데다 시유지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도로로 시설 결정만 하고, 시설인가를 안한 상태여서 법상으로는 대지다.
코리아나 호텔쪽이 인도 77.68㎡, 차량 진·출입로 41㎡의 시유지(도로)를 점유해 올해 점용료로 각각 380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받은 것과 비교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미군부대 캠프 레드클라우드 서북쪽의 산 32-1번지에는 방일영 조선일보 고문 일가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5만여평(16만6413㎡)의 임야 가운데 114평(376㎡)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가묘 등 모두 5기의 묘가 만들어져 있다.
방씨 일가는 84년 방응모 전 사장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597평(1969㎡)의 임야를 훼손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의정부시청은 공소시효(3년)가 훨씬 지난 90년 1월에야 “원상복구하라”는 계고를 했을 뿐 6년여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84년 방응모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낸 230m 길이의 진입로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시청은 묵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지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무력감을 토로했다.
경기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산 76-1에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전 중앙일보 사장의 묘역이 있다. 이 곳도 86년 7월 257평(851㎡)규모로 조성되면서 임야 106평(351㎡)을 훼손했으나 관할 양주군청은 마치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린듯 3년여 동안 형사고발 조처를 않다 89년 11월에야 불법묘지라며 계고장을 보냈다.
동아일보사가 정부쪽에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병관)소유의 서울 종로구 원서동 남북대화사무국 터를 감정가를 훨씬 넘는 고가에 사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언론권력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타리 그랜드마트 건물 정면에는 사용하지 않는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수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돼있다.
디지틀 조선일보는 지난 95년 9월 전광판을 건물 정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어기면서 설치를 강행했다. 서울 마포구청은 같은해 10월 이 전광판에 대해 “불법”이라며 시정 요구와 함께 모두 6차례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디지틀 조선일보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참다못한 구청쪽은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까지 통보했으나 디지털 조선일보쪽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전광판을 사용했다.
구청쪽이 과태료 부과에 이어 철거의사를 밝히자 디지털 조선일보쪽은 98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버텼다. 그러던 중 법원이 99년 4월 “불법이므로 철거해도 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전광판 사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구청쪽은 철거비용만 5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자 철거할 엄두도 내지 못한채 지금껏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
mailto:특별취재반society@hani.co.kr
출처: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p005000000200103161900082.html

1 개의 댓글:
yo... nice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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