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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8일

전신운동으로 좋은 108배



2009년 7월 17일

19일 2차 범국민대회 시국집회 공식 포스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2009년 7월 19일(일) 오후 4시 서울광장

→ 서울역 광장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ㆍ1부: 오후 4시,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탕 국민대회
ㆍ2부: 오후 5시 30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ㆍ오후 6시30분, 평화대행진

2009년 7월 10일

건국대 총학생회장의 체포 경험담

지난 7월5일 늦은 6시경 사복경찰에 강제로 연행되었다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고, 어제 저녁에 불구속 기소되어 나왔습니다. 그간 수없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 잡혔을때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도 아니었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중이지도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거칠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말 한마디에 끌려갔습니다.

대개 관할 경찰서로 가는것이 보통이지만 어딘지 모르는 구석길로 자꾸만 들어갔습니다. 순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어느 빌딩 앞에 멈춰서더니 문을 관리하는 의경이 우리를 확인하고 거대한 검은 철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홍제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오층 높이의 빨간벽돌로 지어진 빌딩 주변에는 5미터 이상의 높은 담과 철조망이 쳐 져 있었습니다. 일층은 보통 빌딩의 내부였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순간 납치범에게 끌려온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삼층으로 올라가니 경찰청 마크의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납치범에게 납치된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끌려왔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제2조사실이었습니다. 이곳도 제게는 공포였습니다. 온통 하얀색 방에 안쪽에는 공개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교과서, 영화에서만 보던 수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문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형사의 말로는 이곳은 대검찰청 소속의 보안수사대라고 자신은 저의 수사팀을 맡았다고 합니다. 혐의는 집회시위에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였습니다. 이때부터 근 이틀간 집요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모든 물품을 압수당하고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USB, 휴대폰을 압수 당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집회현장에 있었던 사진을 모두 채증하여 확대시켜 문서화되어있었고, 저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을 추적하여 몇 시 몇 분 어디서 누구에게 발신했는지 하나하나 보고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게제한 모든 글, 이메일을 다 뒤져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에 관한 수사 보고서가 제 허리까지 올만큼 수천 페이지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수사하기위해 보안수사관 5~7명이 배치되어 근 서너달간 집중 수사하고 근 한달간은 미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일이 없던가요? 저라는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 한달에 몇 백만원씩 월급받는 형사를 수명 배치할 정도로 할 일이 없던가요? 대한민국 국민에 한 사람으로써 엄청나게 분개하고 정권에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았습니다.

수사기 시작되고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20여 집회에 대한 집중 수사,
2009년 용산 집회 관련 5회 사건 수사
대전 화물노동자 파업 집회 수사
5월29~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집회 수사
6월10일 610 항쟁 기념 집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채증과 휴대폰 발신 추적은 너무나 황당했지만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위의 수십가지 집회에 관해 근 100여 페이지 가량의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집회에 대한 기물파손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하고, 사회분란을 조장하였다는 명목이 너무나 어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기위해 광우병집회를 조직하고 단체를 결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처구나 없는 수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막나가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밖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언론에서 취재하고, 학교의 친구들과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놀라셨습니다. 아들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잡아가도 되냐고 저를 만나서 눈물을 비추기도 하셨습니다. 이리저리 국회의원과 검찰청에 연락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려온 답변은 이 사건은 청와대 치안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틀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만에 백여 명이 모이고, 부당한 연행과 수사를 언론에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저를 더이상 붙잡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과 이후 혐의에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혐의가 풀린것은 아닙니다. 또 무엇을 만들어 낼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저의 사건을 계기로 더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일어서야만 됩니다. 저를 구해주십시요. 아니 우리 모두를 구해주십시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

내 휴대폰이 추적당하고, 내 이메일이 강제 수사되고, 내가 인터넷에 게제한 모든 글들이 파헤쳐져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냅니다.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서 이 공안정권을 분쇄합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립시다.

7월10일 늦은 3시반 제가 다니는 건국대학교에서 대학생 대표자 기습 연행 규탄! 공안정권 분쇄 대학생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입시다. 우리의 힘으로 이 공안탄압을 분쇄합시다.
저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니 우리 민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투쟁합시다.

풀려나고 여러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슴아프셨을 부모님, 정말 고생많았던 주변 친구들...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저를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간 충격을 씻고 다시 기운차려 7월10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민족건대 42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하인준

2009년 7월 8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임사 전문

친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여러분, 인권을 지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제 4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2년 8개월 남짓 전인 2006년 10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게 주어진 3년의 법정임기를 채우겠다는 결의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앞당겨 떠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보장한 임기 만료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물러나기로 결심한 사유는 지난 6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략하게 밝혔습니다. 되풀이하여 말씀드리건대 새 정부의 출범 이래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강한 책임을 통감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 아래 새로 취임할 후임자로 하여금 그동안 심각하게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인권의 위상을 회복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은 강렬한 소망과 충정 때문입니다. 


당초 취임의 변에서 말씀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여 강조했듯이 저는 인권이란 이념적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인 인류보편의 가치라는 믿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평범한 소신을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지켜야 할 가장 으뜸가는 업무수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으며, 위원회와 '긴장어린 동반자'의 관계인 시민사회와도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언론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과 성의로 자료제공과 홍보활동을 할 것을 독려하고, 제 스스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소신과 노력은 극단적인 분리와 대립이 항다반사가 되어버린 세태 아래 빛을 잃었습니다.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존중받는 일상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쏟은 노력은 정권교체기의 혼탁한 정치기류에 막혀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근거나 법적 업무와 권한에 대한 성의 있는 이해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몰상식한 비판, 무시, 편견, 왜곡의 늪 속에서 갈무리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겪은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재직 중에 얻고 쌓은 자신의 소회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 당분간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라는 금언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먼 장래를 기약하면서 홀로 가슴 속에 담아두기에는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감히 몇 마디 당부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부하듯이 한동안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경이로운 나라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는 군사독재의 질곡을 벗어던지고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 자유의 공기를 만끽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권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었고, 다양한 세계관과 삶의 행태가 공존하는 관용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취는 많은 후발 국가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근래에 들어와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고국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내뱉다시피 던진 충격적인 고백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제사회에 나가보니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부끄러웠다"는 유엔 수장의 솔직한 고백이 곧바로 국제인권지도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서글픈 현실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정부 관료나 국민의 숫자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권의식은 과거에 자행되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와 같은 노골적인 인권유린의 악몽의 포로가 되어, 진정한 선진사회를 향한 전향적인 발돋움을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의식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고귀한 가치는 정권의 교체나 연장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정권의 교체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코 국민은 인권의 탄압이나 후퇴를 선택할 리 없습니다. 앞선 정권의 실정의 유산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반된 필연적인 변화로부터 구분해내지 못하면 때때로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정책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선진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1년 반이 지난 이날까지 그 장점이 만개하지 않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느낀 소감은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신정부의 정식 출범에 앞서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할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입안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과도하게 높아진'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으로 독립기관인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국내인권옹호자들의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2001년에 설립된 기관이기에 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좌파정부'의 유산이라는 단세포적인 정치논리의 포로가 된 나머지,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부응하여 설립된 기구라는 것, 권고결의 당시에 국가인권기구를 보유한 유엔위원국이 5,6개국에 불과했으나 15년이 지난 오늘에 120개국으로 급증한 사실을 감안하면, 그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더라도 필연적으로 탄생했을 기관이라는 사실은 추호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인권의 추세에 둔감한 정부이기에 지난 3월 말에는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적정한 절차 없이 유엔결의가 채택한 독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기구의 축소를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고위공직자들조차도, 위원회를 특정목표로 삼은 명백한 보복적인 탄압에 침묵하고 심지어는 불의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현실에 실로 깊은 비애와 모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나라, 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깊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내 나라, 내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임을 믿는 저이지만 그간 빚어진 실로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세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습니다. '청구인 국가인권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입장이 다를수록 요구되는 정부기관 간의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빚어낸 비극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안을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임은 한 사안에서 나라 전체의 균형을 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의 남용과 부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 그것이 인권위원회의 본연의 소임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대리하여,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고언을 제공하는 일,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강자와 다수자에게 생길지 모르는 약간의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국가. 인권국가, 법치국가의 본령입니다. 힘없는 자의 분노를 위무하고, 가난한 사람의 한숨과 눈물을 담아내는 일에 인색한 정부는 올바른 정부가 아닙니다. 흔히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자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은 인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부족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기재가 다수자와 강자의 관점과 이해를 옹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세상의 자연적 속성이기에 인권의 본질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도 고언을 드립니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전래의 별칭이 상징하듯이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권능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러기에 언론이 짊어져야할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다수의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언론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생명이 업무의 독립성에 있듯이, 언론의 생명은 정확한 사실의 보도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정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도 보도는 정확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기본양식이자 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인권'이나 '촛불집회'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권능에 대한 무지, 오해, 사실왜곡과 같은 부끄러운 언론행태는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여러분, 인간의 존엄을 숭상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저는 물러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치적 배경과 철학이 다른 두 분의 대통령의 재직 중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독립기관의 장의 직을 수행한 행운은 여느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지 못한 특권과 축복이었습니다. 다만, 단 한 차례도 이명박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무능한 인권위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은 제 개인의 불운과 치욕으로 삭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박대통령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가 결의를 통해 채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후임자는 정부와 국민의 존중과 사랑을 받아, 지난 8년간 위원회가 범한 약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한편, 그동안 이룩한 찬란한 업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었던 동료들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린하면서 강행한 정부의 폭거로 인해 창졸간에 직장을 잃게 된 동료직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길에는 종착역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외롭지만 떳떳한 인권의 길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분노와 아픔은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시련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다집시다.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립시다.  


모두에게 건강하고도 화목한 가정의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8일


제 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이명박의 청계재단 설립은 불법이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기사님이 "낸다고 한지 꽤 됐지만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래도 자기재산을 내놓았으니 그건 잘한거 아니냐" 고 하더군요.

원래 택시타면 절..........대 기사님과 정치 관련 대화를 안나누는데, 이번건은 쫌 씹어야겠길래 그의 재단법인 설립의 허구성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 해드렸네요.

많이들 여기저기서 보셨으니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사실상 법령 위반" 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들은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비영리법인이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같이 "고용관계에 있는자"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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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하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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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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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이거나 특수한 관계였던 자가 이사 9명 중 아무리 작게 봐도 5명입니다. 이는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의 특수관계자는 1/5를 넘길 수 없다는 법령의 사실상 위반입니다. 사위 빼고 4명은 현재는 임명자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라고요.....????


이메가가 출연한 청계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이런 인적구성인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의 관행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출연자와 이사들간에 사실상 특수관계자 관계라고 설립허가를 반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을 가진 교육기술과학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번에 청계재단이 설립 허가된다면, 앞으로 개인재산을 재단에 출연하여(그냥 증여하면 상속세가 엄청나죠) 그 후손들이 자손만대 그 재단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일을 정부는 막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물론 이메가가 기증한 건축물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받고 만약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잘하라고 "정부예산을 지원"까지 해준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며, 교육재단이니 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서 쓰레빠 아들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되면 완전 자손만대 닐리리 닐리리 입니다. 이사장 월급을 얼마나 줄건지는 재단 마음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저 재단은 이사의 구성원 9명중 5명이 사실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니 이번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메가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었지, 결코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복습하시라고 한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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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스르륵클럽의 조영님이 추가한 겁니다.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 조문이 변경되었더군요.
문구만 변경되었을 뿐 핵심 요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임원)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④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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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4.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2009년 7월 7일

수선 끝내고 돌아온 XNSLR-6

케이스로직 XNSLR-6가 수선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삼각대를 옆에 매도록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기 쉬운데 표준줌, 망원줌, 삼각대를 장착하고 드는 순간 뚜둑 소리가 나면서 한쪽 어깨끈의 1/3가량이 틑어진 겁니다. 그게 3개월 전이네요. 수선이 가능할지 얼마나 들지 몰라서 고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케이스로직코리아로 찾아간 게 지난 1일. 위층으로 올라가려다 마주친 직원에게 말하니 쇼룸으로 안내합니다. 대부분 마케팅 용도로 물건이 빠져나가서 구경할 제품은 적더군요. 커피 한잔을 대접받고 직원을 데려올테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커피를 반쯤 마시니 남자직원 한분이 다가옵니다.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삼각대 장착부분의 어깨끈 접합부가 틑어진거랑, 어깨끈 중간 부분이 버스 팔걸이에 걸려서 찢어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가방의 장단점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나눴어요.

팔걸이에 걸려서 찢긴 거는 제 불찰이라 그러고 이메일로 수선비 알려달라고 했더니 수선비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선불 택배비를 내려고 했더니 그마저 안 받는다, 그러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천천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방을 받았어요.


왼쪽 어깨끈이 조금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수선한 흔적입니다.


반대쪽 손상이 없는 어깨끈






좌석버스 팔걸이에 걸려 찢어졌던 부분도 말끔해졌네요.

2009년 7월 6일

노무현과 안희정(펌)

노무현은 1988년 5공 청문회의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로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때까지 원외(국회의원이 아닌) 부총재 역할을 하면서 힘겹게 정치생활을 이어갔다. 종로 보궐선거 당선 이후의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감행하면서 한 편으론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을 받았고, 또 한 편으론 원칙을 지키는 드문 정치인이란 평을 받았다.

2000년 4.13 총선에서 부산 출마, 그리고 낙선. 그 모든 과정에 안희정이 함께 했다. 그리고 노무현은 대통령이 됐다. 안희정은 대통령 선거과정의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살이를 했다. 온라인 상의 댓글에서 늘 '돈 먹어서 빵에 다녀 온 놈'으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기존 관행에서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정치인으로 평가되던 사람에게 후원한 것이 이권 개입이고, 권력형 비리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했다.

안희정이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만나 했던 일은 돈 모으기에 젬병인 정치인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 생수 사업을 하고, 보험 모집인을 하고, 선거 홍보기획사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쏟아 부은 일이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유용이나 횡령은 없었다는 것이 재판 결과로도 밝혀졌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이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권 개입이고, 권력형 비리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다. 기존 관행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선 위법이라 단죄하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안희정이다.

법정 최후진술에서 안희정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새로운 사회의 규범에 어긋난다면 기꺼이 단죄를 받아들이겠다. 권력을 잡았어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나의 구속으로 증명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발전했으면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래서 안희정은 참여정부의 그늘을 온전히 감싸안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했다.

노무현은 대통령에 당선 된 후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안희정은 나의 젊은 동업자이다'라는 발언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안희정은 최근 어느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당시 노무현의 발언을 회고하면서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견딜 수 있는데 왜 보수언론이 왜곡보도할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너희 부모님과 가족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렇게라도 위로를 전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

나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정치노선을 떠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희정의 고향인 충남 논산을 방문했다고 한다. 마침 그날이 안희정의 생일과 겹쳤다고 한다. 어려운 시절 노무현을 배신하지 않고 지켜온 안희정이, 대통령 당선에 가장 공로가 큰 안희정의 감옥행을 지켜 봐야 했던 노무현이, 권력을 놓고나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게 다가왔다.

이 사진이다.




생일 축하케잌을 옆에 두고 종이컵으로 건배하면서 본인의 참모 출신이지만 손을 허리에 대는 예를 갖추며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표정, 손을 받들어 존경심을 잃지 않는 안희정의 자세. 이거 정말 사람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2009년 7월 4일

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












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

(네이버블로그 / 성민이의 홈피 / 2009-06-28)





핵심 요약


  • 경찰서에서 연락이 직접 온 경우에만 가서 조서를 작성한다. (상업적으로 이용한것이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남)
  • 합의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중요)
  • 경찰이 직접 연락한 경우가 아닌 다른 연락(메일, 쪽지, 등등)은 모두 개무시한다. (법무법인이나 기타 사칭 연락시 무시해도 상관없음)







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


성민이의 홈피 어름왕자(adoni77) 2008.09.20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건전한 저작권 문화는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


0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겁을 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작성해 둔 네이버 지식IN 등의 답변이 많습니다.


이 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 해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


쪽지주신분들 중 메일이나 쪽지받아서 보내시는분들은 제가 내용을 본 후 이 글들을 안 읽고 보냈다고 판단되면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 주는 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 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입니다. 저작권 인식이 바로 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 뒤에 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것 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 하는 고소전문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 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고 있어 위와 같은 쪽지 전문업체 및 메일 전문업체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도 적극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할 것 입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글들은 청소년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혼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 남용하여 협박, 공갈, 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 인해 사법기능의 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 가담 등 국가 법익과 사회 법익이 침해되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 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 뿐 이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 형식으로 돈을 노리고 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아래의 기사에서 처럼 고의적으로 수백 만원이상 해대는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영화 불법유통' 웹하드 운영 부부 적발 연합뉴스 2009.02.26



※고소가 되신 분들께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 안 하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 것 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 할 수 있으니 기재 안 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 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 될 것 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 고소 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 요구) - 대처방법 : 무시 & 조서 (자세한 것은 밑에서)


2.. 메일 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 달라는 형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 것은 밑에서)


3. 쪽지 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 명칭 이름으로 쪽지만 보내어 미리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 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 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 (자세한 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 것을 모방해서 새로 등장한 정품시디 금액 (어쩌고 저쩌고) 요구하는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 대처방법 : 무시 & 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 신청만 하신 분 내 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 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 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 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 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 주셔도 위와 같은 답변 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2009. 2. 20. 작성글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신 분들 중 합의계약서 작성없이 돈을 건네 주셨던 분은 안부 게시판에 금액과 어떤 말을 듣고 합의금을 건네 주었는지 등에 대해 기재를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예)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신 경우, 이는 나중에 취소 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계약은 합의계약서를 썼더라도 취소가 가능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금전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 분에 한하여


중복 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본 게시물에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 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증명은 보내도 되고 굳이 안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 놨으니 영화, 소설, 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 법무법인과 연락하지 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 것.(주소만 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 안에 증거로 제출된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 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 찾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 줄 것 입니다. (메일이나 쪽지 등만 받으신 분들은 고소된 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 등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글의 핵심은 고소가 되었거나 메일 또는 쪽지를 받았을 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어서는 안 되며 줄 필요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법을 용도에 따라 여기저기 걸 수 있을진 몰라도 법을 일부러 발로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코나 귀에 조차 걸지도 않고 일부러 발로 밟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남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지금 그러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자가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그냥 개인 한 사람이 작성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글이 길게 작성 되었습니다. 글 내용상 궁금한 점들은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 등에 자신이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대답하는식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잘못된 정보를 올려 논 글들이 많으니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소기간 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끝낸 후 6개월 이라는 등의 글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 글을 읽다보면 답이 나올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시효는 경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의 시각


대한변호사 협회등은 빠른시일안에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성 메일과 제 3자와의 동업여부 및 변호사법 위반등 특정법무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장 하나에 수백 명씩 고소하는 행위 등을 제한시키는 방법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세청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는 사건별로 고소인(특정법무법인들)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고소인 조사 자체를 원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인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관계를 떠나 동업관계에 있는지. 대리인과 위임인의 사실관계 및 기타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당한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 및 공갈, 탈세 등 여부를 가려야 할 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


경찰 및 검찰이 이러한 특정법무법인들 및 고소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 조차 조사도 안 해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특정법무법인들이 본인들이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해 경찰 및 검찰까지 기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경찰서 경제팀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원칙만 지켰어도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원칙은 중요시하고 이런 원칙은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계속하여 경미하고 불분명한 사안으로 공문만을 끊임없이 보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증거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캡쳐사진만 가지고서 특정인만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지속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 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못하고 있는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공문만으로 입수하여 개인정보 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긴 일이 아닐 수 없을것 입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망 당하여 이들 업체들과 같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전혀없이 어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도 안 하고 무조건 특정법무법인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고소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기성고소 및 고소의 남용 이라는 것이 명백한 이상. 하루빨리 이들을 조사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은 이들에의해 악용되고 남용되어 변질 될 것이고 저작권법의 정당성이 사라져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진정한 저작권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 뿐일 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엄청난 사회적손실로 계속 이어질 것 입니다.


특정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치 라는 것을 하고있는 특정 개인회사 등 사이트에 올라간 아이디가 몇십 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51만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20~70 만원정도씩을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어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알리는 글


2월 16일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 저작권 고소는 각하(경찰서 직권취하)시키는 제도가 실시.


관련동영상

http://www.pandora.tv/my.nocuttv/34434587


위 제도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경미한 경우 90% 이상 기소유예 경미한 블로그음악 99% 이상 기소유예 나오던것을 미성년자는 기소유예를 확실시 하겠다는 제도로 작성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난 성인인데..하는 생각은 안해도 됩니다.



특정법무법인들이나 관련사이트 등은 저작권위반 빌미로 위 제도는 미성년자만 해당되고 성인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많으니 절대로 이들과 접촉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다르지 않습니다.


※ 메일이나 쪽지만을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쪽지 주지 마시고 이 글들만 읽어도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구리같은 것은 골치 아픈 프로그램이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쪽지를 주시겠다는 분은 밑의 점선까지 필독 하신 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쪽지나 메일은 삭제하고 수신거부 설정만 해놓으면 된다는 것 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는 고소된 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며 경찰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서같은 것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입니다. 자꾸 신경을 쓰면(주로 쪽지 받으신 분들) 그 쪽지 보내는 사이트가 더 활성화 되는 것 임을 잊지마세요.



2009. 2. 10 작성글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신 분은 네이버지식IN, 다음 등 "저작권고소" 또는 메일 쪽지등 검색 후 최신순으로 정렬한다음 메일이나 쪽지, 고소등에 대해 문의를 구하는 답변에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글을 참고하라고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1분만 시간내어 다른 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셔도 좋습니다.


벌써 몇년 전부터 이러한 것이 부각된 일임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여러 곳에서 고의적으로 관련자들이 질문 글을 올리고 직접 덧글을 쓰는 등의 수법이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이 글은 예전부터 블로그 검색은 막힌 글입니다)


☞ 대처방법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에겐 이들의 행위는 어린아이 장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란 것 입니다.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내가 특정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나의 가족, 친구, 동료 등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많은 글들은 처음엔 블로그 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분들의 문의를 토대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이 상당히 길어졌으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 묻지마 고소, 메일, 쪽지 등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신종 사업임을 명심.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크게 대수로운 일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도 고소가 되었었으나 문제를 삼자 작성자도 모르게 고소가 취하 되었다. 참고로 작성자도 예비군시절 예비군 문제로 벌금도 10만원 나와 보고 기소유예 받은 적도 있다.


특정 법무법인 등과 단순한 저작관련 개인회사들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심각한 도덕성 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일 뿐. 전문적인 저작권침해로 수십,수백 만원 이상의 상업적 이득을 본 사람이 아닌 경우 죄책감을 가질 필요성 전혀 없음을 명심. 합의금 명목 등의 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건네지 않는다.


저작권고소, 쪽지, 메일등은 사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고소나 메일, 쪽지등의 목적은 겁을 먹게 하여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 이런 사기성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또다른 모방범죄 키우고 있으나 진실을 가려낼 필요 없이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를 제외하곤 철저히 무시한다. 기타 다른 사람들이나 경찰등이 성인은 다르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의 시각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전문적인 헤비업로더가 아닌 이상 이따금 심리적 압박용 맨트로 언급되는 민사소송같은 것은 100% 없음. 장난삼아 한다고 해도 인정될 확률 1% 미만. 벌금등 90% 이상 없음.(90% 이상 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신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있다. 각 유형별로 각각 전문이 다르다는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고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고소전문업체)

특정법무법인들은 이곳저곳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위임을 받은 뒤 특정법무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단순한 똑같은 폼의 고소장 하나에 수백개의 아이디만 첨부하여 전국 법원으로 보낸다. 고소를하여 고소를 취소시켜주는 댓가로 주 목적인 돈을 요구하는 타입이다. 현재까지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2. 메일만 전문적으로 보내는 법무법인 등(메일전문업체)

그럴싸한 메일문구를 대체적으로 긴 장문으로 만들고 그냥 스샷을 첨부해서 보내는 타입. 메일을 보내 겁을 주고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수법이다. 메일사업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어 보이진 않다.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말 것.(전화금지)


3. ***치 라는 것을 만들어 낸 개인회사 등(쪽지전문업체)

쪽지로 승부를 보고 있는 특정사이트는 위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구리라는 특정사이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금까지 쪽지를 보낸 것이 수십 만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사이트에 수십만 명의 아이디를 올려 쪽지를 보내고 겁을 주어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수법이다.(법무법인 명칭으로 만들어놓은 복사 쪽지이나 사실은 본인들이 보내는 것으로 추정) 법무법인 이름으로 하루종일 쪽지 보내는 것이 업무임.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전합의 신청을 하라고 유도한다.(반드시 무시하고 쪽지 삭제할 것) 이들의 사이트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은 위와 같은 돈을 목적으로 게시한, 근거없는 글이므로 절대 보지도 말며 보더라도 신뢰하지 말자. 현재까지 수십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 것.(전화금지)


4. 위와 같이 사기성이 강한 단체들을 모델로한 각종 사기. IPR** 이런 사이트는 유령 사기 사이트로 추정.


※ 이 글을 읽을 때는 위와 같이 4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읽어야 약간의 혼돈이 적을 것이다.

작성자는 위와 같은 모든 유형의 집단과 접촉을 반드시 하지 말 것을 권유하며 이미 접촉을 하였더라도 더이상 안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달란다고 절대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미 돈을 줘 버린 경우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정식으로 합의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메일이나 쪽지만 받은 사람들은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니 절대 신경쓰지 말 것. (저에게 쪽지를 보내도 메일이나 쪽지받은 사람은 이렇게 밖에 대답할 게 없음) 메일은 스팸신고, 수신거부 하시고 쪽지는 그냥 삭제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블로그, 영화, p2p등)


경찰서와 시간약속을 한 후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를 작성하면 더이상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한다. 위반인줄 몰랐었던 사실을 이야기 해 주시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조서 마지막 란에 쓰는 곳에도 위와 같이 적으면 될 듯 하다. 기타 다른 사연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한다.)


주의할 점 : 법무법인등과 이전부터 접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경제팀)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법무법인 등과 같은 곳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니 합의금을 노린 묻지마 고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임용, 해외출국이나 전과가 남는다는 등 경찰의 이러한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므로 절대 믿지 않는다.(특정 몇몇의 경찰및 경제팀, 하지만 이런 분들이나 이런 식의 경제팀이 상당수 있음) 물론 대부분은 좋은 경찰분들이 많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자


당연히 법무법인 등과 같은 곳엔 절대로 전화해서 접촉하지 않는다. 처벌, 벌금등은 90% 이상 없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음악의 경우는 99% 이상 벌금같은 것 없는 걸로 추정.



알아야 할 점 : 고소장의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한 것이면 그 고소는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친고죄는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캡쳐화면을 찍었으면 그 날짜에 상대방을 알았다는 증거이다. 즉 캡쳐화면 날짜부터 고소장 접수기간까지


본인이 유학이나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한국에 입국시 시간을내어 조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고소의 절차 (고소전문업체)




  1. 단순반복 작업만을 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캡쳐화면 작업.


  2. 똑같은 폼의 허술한 고소장 하나에 캡쳐해 놓은 수백명의 아이디를 첨부하여 특정 경찰서에 접수.


  3. 고소장을 받은 경찰서에서 전국으로 발송.


  4. 고소장을 받은 경제팀또는 위 특정경찰서에서 포털사이트에 협조식으로 영장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영장없이 개인 신상정보 입수.(이 시각 특정법무법인들은 텔레마케팅 준비, 본격적인 장사 준비)


  5. 전화기 한 대당 전화만 받을 여직원 및 남직원 배치.(변호사는 다른 영업하느라 신경 안 씀)


  6. 각 경제팀에서 해당 아이디 사용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발송없이 전화만을 하여 고지하거나 상당수 많은 경찰관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며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 겁먹은 상당수가 법무법인에 전화를 하면 건당 얼마라는 등 고소를 취하할려면 합의를 해야한다며 본인들의 메뉴얼대로 겁을 주거나 위압감 또는 수치심을 주어 돈을 요구해 상당수가 돈을 빼앗김)


  7. 경찰서 출석하여 조서작성. 조서작성 중에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언제까지 합의해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도 위와 동일함)


  8. 위의 경우가 아닌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조서를 쓰러 갔을 때도 이런 고소들이 잘못 되었음을 알려주며 겁을 먹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주며 안심시키고 조서작성을 마치게 도와주는 많은 대부분의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절차 완료.


  9. 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 법무법인들과 통화를 안 하거나 합의를 안 했을때 일정기간 경과후 90% 이상 기소유예 결정.


  10. 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법무법인과 합의를 본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음 (소득신고 없이 받은 돈 전부가 순이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저작권자에게는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것으로 추정. 저작권자는 누가 언제 돈을 얼마나 특정법무법인에게 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



메일을 받았을 경우(7일 안에 어쩌고 저쩌고 등) 스팸신고하고 수신거부 합니다. 스샷 같은 것과 함께 보낸 것이 있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



주의 할 점 : 메일에 나와 있는 연락처에 절대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미 접촉을 하였어도 더이상 접촉을 반드시 하지 않는다.

알아야 할 점 : 고소된 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 (반드시 무시한다)



메일작업의 절차 (메일전문업체)




  1. 하루 상당량을 스샷 작업.


  2. 스샷과 함께 미리 준비한 전화번호 등이 담긴 복사글을 하루종일 함께 메일 발송


  3. 텔레마케팅 준비.


  4. 메일을 받고 겁을 먹어 전화한 사람에게 메뉴얼대로 전화 통화하며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요구. (누가 누군지 모른다)


  5. 전화를해서 메뉴얼대로 들은 사람은 겁을 먹고 요구하는대로 돈을 입금(미끼 걸림)


  6. 메일을 무시하거나 전화는 했지만 돈은 안 보낸 사람(별 일 없음)


  7. 위 처럼 메일 보낸 곳은 메일 보내고 전화받는 작업을 계속 반복.(고소장 같은 거 쓸 시간 없다)


  8. 전화 안 온 사람은 내 알 바 아니다(한두 번 더 보내본다 그래도 안 오면 그냥 마는 거다)



쪽지를 받았을 경우(***치 포함)



쪽지를 삭제하고 쪽지에서 알려주고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던 사이트를 멀리하거나 탈퇴 또는 모든 쪽지 수신거부 한다.(주로 **구리 등)


주의할 점 : 마찬가지로 절대로 쪽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지 않는다. 이미 걱정이되어 사전합의신청등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전합의신청 또는 연락을 한 경우


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거나 사전합의신청 등을 하였거나 나의 정보를 주었더라도 그 시점부터는 절대 접촉하지 않고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정사이트에 "사전심의중, 접수중, 형사고소 등과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니 반드시 무시한다 이러한 회사는 국가기관도 아니며 개인과 같은 일반회사일 뿐.)



알아야 할 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반드시 무시한다)


특정 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것은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장난으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고소의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캡쳐화면과 마찬가지로 쪽지를 보냈다는 것은 쪽지를 보낸 날 알았다는 증거이다. 쪽지를 전문적으로 보내는 업체는 고소를 거의 안하고 쪽지만 보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알고는 있자.





쪽지의 절차 (쪽지전문업체)






  1. 본인들이나 ***치에 의해 신고 접수 대부분은 ***치보다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추정

    (신고가 아니다 본인들이 신고하고 본인들 사이트에 올리는 것 뿐)


  2. 텔레마케팅 준비


  3. 전화 오면 메뉴얼대로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요구.(누가 누군지 모른다)


  4. 나머진 위 메일사례와 같음.


※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검찰또는 신문고 등과 같은 곳에 민원 또는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첩촉을 시도하는 것이니 접촉하지 마세요) 또는 이런 경우 공갈미수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법적대응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복으로 피고소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 대하여(흔히 시간차공격)

(고소된 사람만 참조. 메일이나 쪽지 등은 해당 안 됨)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 한다. 관련된 또다른 피고소가 되었을 때는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무절제한 고소의 남용에 대하여 사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다.


처음 조서작성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에 지금까지 올린 것은 몇 개정도 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특정 법무법인들이 지금까지 올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소할 것이라고 겁을 주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이야기하며 예전에 올렸던 것으로 또 고소가 들어올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부모님 아이디로 했을 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는 본인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서에가 조서만 작성한다.(청소년은 대부분 경미한 경우엔 조서작성 후 없던 일로 처리) 부모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만들었더라도 부모님이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알아야 할 점


누군가 나에게 메일. 쪽지. 또는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저작권위반이 성립된다는 것은 아직 대부분 기소유예만으로 끝나고 정식으로 재판 등을 하거나 유사한 판례등도 없기때문에 저작권위반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음.



아울러 이 글은 저작권자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이 아니며 무절제하게 불법행위, 권리남용 및 고소의 남용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부당이득을 얻고있는 법무법인 및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임.


또한 특정법무법인들은 제3자와 동업하여 불법행위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있는 것으로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고소는 특정법무법인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 받아 하는 것이므로 메일이나 쪽지 또는 **티즌같은 곳은 그냥 찔러보는 경향이 있을 뿐 고소될 확률은 많지 않다는 것이 작성자의 생각임.



기타사례


동영상강의 등을 산다며 광고를 해 접촉을 하게 되면 바로 문자로 학원이라면서 어디로 연락해 누구를 찾으라며 하는 등은 자기가 함정을 놓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철저히 무시하고 접촉 하지 않는다.(손해배상 청구권 상실) 또한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일 수도 있으니 절대 접촉을 하지 않는다.



▶ 경찰이나 법무법인 저작권관련자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한다 ◀



묻지마고소의 원인 : 수십 명을 고소해 1인당 수십 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 은밀하게 겁을 먹고 합의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낚이는) 받아내면 단 100명에게만 받아내도 1억원상당이 됨.(저작권 명목은 수단일 뿐)



민사소송에 대하여 : 민사소송 같은 것은 1명당 법원에 세금같은 것을 금액에 따라 수십 만원 이상씩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많은 세금등을 들여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길 확률도 없으며 손도 많이 가고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도 변호사가 직접 쫓아 다녀야 한다. 전혀 실익이 없으며 확률이 없는 민사소송을 하면 소송의 단계시점에서 금전적으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현실적으로 수십 만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위임하는 사람이 비용을 다 댄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묻지마의 사업주체는 특정 법무법인들이다. 저작권 관련자들 중에 실익이 전혀 없는 민사소송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 것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상식이며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묻지마고소를 포기못하는 이유 : 하지만 고소는 세금 수백 명당 만이천원 정도를 들이면 수십 만명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1명당 송달료라는 세금을 내어야 하지만(수십만 명일 때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소는 그렇지 않다.


만이천 원을 들여 하나의 고소장에 수백 명의 아이디만 첨부하면 경찰이 해당사이트에 협조공문을 보내 연락처를 알아낸다(원칙은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럼 경찰이 수고스럽게도 일일이 다 공짜로 연락을 해 주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는 것이다.


물론 경찰들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불만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것을 특정법무법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소 해 주고 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것이다.



묻지마 메일의 원인 : 메일만 보내 겁먹은 사람(낚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텔레마케팅 등과 같이 전화받는 직원만 한두 명 있으면 된다. 그냥 캡쳐 등만 해서 하루종일 메일만 보내고 전화만 받아도 수익이 생긴다.(묻지마 쪽지 포함)



묻지마쪽지(일명 ***치)의 원인 : 특정사이트 등이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과 같은 법인회사일 뿐이다. 원인은 묻지마 메일과 비슷하다. 단계적으로 "무슨 심사중"과 같은 형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사이트 등은 저작권을 통한 수입 못지 않게 묻지마쪽지 등에 의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관에서 영화한 편 보는데 몇천 원이지만 영화 한 편을 적발했다고 고지하여 수십 만원을 요구한다. 개인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의 수십 배 수준이다.



이러한 온갖 묻지마 등은 은밀하게 합의금을 받아내면 세금의 부담도 크지 않으며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불법행위, 탈세, 사기와 같은 것들이 인정될 여지가 숨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작성자의 생각 : 거의 90% 이상 기소유예가 나오는 듯하나, 사실 기소유예는 저작권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불기소방침이지만 이 글의 작성자가 보는 시각은 사회통념에 맞게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함.(기소유예나 무혐의나 큰 차이는 없음)


이렇듯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 것은 검사기준으로 볼 때 기준이 제대로 서있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됨.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부담감이 적기 때문임. 아직 블로그음악이나 공유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해 법원의 판례등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움.(저작권위반의 여지만 있을 뿐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음)


전체적 해결책 : 저작권위반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사용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블로그음악 해결책 : 저작권자나 저작관련자들은 해당 블로그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블로그 사용자가 업로드 하려는 음악을 검색하여 저작권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p2p등 공유사이트 해결책 : 저작권자나 이와 관련된 자들의 위임을 받은 특정 법무법인들과 대표적으로 다른 사용자를 감시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반회사는 공유사이트 등에 협조를 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자나 다름없는 사용자들만을 색출하여 은밀하게 부당이득을 얻고 있음. 따라서 위 해결방안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사이트운영자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포괄적인 저작권협회등의 인증을 받은 공식적인 사이트구축 필요.

제도적 해결책 : 저작권 침해정도의 기준을 빠른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세워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위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유치원생도 클릭 한 번에 고소되는 현실) 경미한 최초 위반 성립시 이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



더 자세한 사항은 밑의 글들을 참조.



ps : 개인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쪽지량을 초과하여 쪽지 받는 수를 좀 더 줄이고자 사례별로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나 쪽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쪽지나 메일 등을 받으신 분들은 쪽지를 자제해 주세요.. 되도록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고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 분들 중 밑의 글들 외에 특수한 경우가 궁금하신 분들만 쪽지 주시고 특정 법무법인이나 경찰 등의 부당한 사례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일을 당하신 분은 비밀덧글로 남겨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칭이나 경찰서 명칭 등) 쪽지는 보관량을 초과하여 저장이 안 되고 사라집니다












파일구리 같은 곳은 그냥 탈퇴 하시거나 멀리 하세요 ***치 같은 걸 만들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 입니다. 무상으로 직원 쓰는 것과 다름 없답니다.



자꾸 기록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록은 아무런 해가 없는 기록입니다. 전과 같은 것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벌금을 받아도 전과같은 것 남게 해 달라고 해도 전과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 누가 나를 장난삼아 고소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그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장난삼아 나를 고소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아무런 의미없는 기록입니다.












- 드리는 말씀 -


하루에 쪽지가 평균 50통씩 오고있습니다. 고소를 안 당하고 메일이나 쪽지 영파라치 등은 절대적으로 무시하시고 그 후로 업로드 등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 내용 외에 더 궁금하신분의 쪽지는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 분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나 글로 협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 뿐이니 블로그 사용하시는 분은 철저히 무시하시면 되고 p2p 사용하신 분은 무시하시고 공유사이트를 멀리하시고 밑의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지가 보관함도 꽉차서 보내주신 쪽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을지 모를 고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사례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겁을 주는 행위와 고소의 남용을 막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등은 이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협박 비슷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성 쪽지나 메일을 보내고 또는 제 블로그에 여러분 아이디 찾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한테 밥 좀 사 주고 위임장 달랑 한 장 받아서 수십 만명 고소장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쪽지나 메일같은 거 보낸 걸로 저한테 사전합의금 주고 또 제가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에게 위임 받아서 고소한 것에 대해서 합의금 주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이 그렇게 하는 것과 제가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10년 넘게 법무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눈에는 이런 묻지마고소는 정말 애들 장난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속성도 한 눈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협박성 쪽지 메일 같은 것이나 고소 같은 것은 사람이 살면서 별로 접해 보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나 애들 할 것 없이 덜컥 겁을 먹기 때문에 중대한 일처럼 받아 들일 수 있는 것 입니다.



블로그 음악이나 공유사이트 등의 문제점들은 포털사이트와 공유사이트 운영하는 자, 저작권 관련자들 당사자들이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큰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는 한 제 3자일 뿐 입니다.



쪽지나 메일 ***치 등 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며 경미한 저작권으로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 분들은 전과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없으며 벌금이나 처벌같은 것은 90% 이상 없는 것으로 추측되니 피해 보는 것은 단지 경찰서 가는 교통비와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이상한 사이트의 말도 안 되는 사전합의 신청 담당자라는 등 경찰이 알려주는 전화번호 등 그런 곳에는 절대 전화하지도 마시고 접촉하지도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겁먹고 전화나 접촉을 하면 "봉"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를 한다고 해도 효력없는 고소입니다. 증거캡쳐화면이 6개월이 지난 것도 효력이 없는 것 입니다.


아울러 그냥 그런 사이트는 아이디만 계속 올려놓고 사전합의금 받을목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경찰에서 느닷없이 법무법인 전화번호 알려줘도 전화하지 마세요 경찰의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기성 사이트에서 나의 아이디를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는 등 그런 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웃음만 나오는 곳일 뿐 입니다.


제일 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 별것 아닙니다 -










둘째로 네이버 지식IN 같은 곳에도 관련자들이 의도적으로 올려 놓은 잘못된 답변들이 매우 많으니 크게 동요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월에 저를 고소한 법무법인에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자의에 의한 고소의 남용와 고소가 되어도 벌금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을 문서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만큼 나의 권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고소가 들어왔다고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권리도 상대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심각한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길게 쓴 글 입니다. 요즘 부쩍 쪽지 문제로 쪽지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공개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사전합의 신청하는 곳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다 위 사이트에서 심사중 하면서 아이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개인인 저도 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사이트를 보니 불법 p2p 의 매출이 얼마라는 등 기재를 해놓고 공개적으로 합의금을 편당 얼마씩 받는다고 노골적으로 해놓았는데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미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충분히 가처분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음에도 방관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이용자들을 목표로 삼아 위압감과 겁을 주는 행위는 고의성이 상당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또한 본인들이 얼마든지 사이트 등을 상대로 할수 있음에도 ***치라는 것을 만들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도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부당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유사이트 등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 되어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갖은 불법행위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취하고 사법기관을 어지럽히는 법무법인이나 **티즌 같은 곳은 철저한 수사 등이 필요한 곳이며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곳 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자기 사이트에 내 아이디를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올린 것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면서 법무법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전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니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명박은 5년짜리 비정규직

오늘자 경향신문 받아들고 만평을 보는 순간 뒤집어졌습니다. 대박이네요.

이명박은 5년짜리 비정규직, 이제 계약기간이 3년 남았습니다.

시민운동으로 탄핵이 안 된다면, 남은 일은 레임덕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2009년 7월 3일

DJ, 미공개 추도사 공개

■"노무현,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 전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상주 측으로부터 영결식 추도사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부에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추도사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속의 그 추도사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의 추천사로 대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조문객이 500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과 한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한과 국민의 한이 결합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1980년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해서 박종철 학생, 이한열 학생을 포함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꿈같습니다, 정말 꿈같습니다.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은 “각성하는 시민이어야 산다.”, “시민이 각성해서 시민이 지도자가 될 정도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해온 ‘행동하는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투표하면 됩니다. 인터넷 같은데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 안 하는 정부는 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일 때, 그것조차 못한다면 좋은 나라와 민주국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타고난,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감각을 가진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민을 사랑했고, 가까이했고, 벗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서민 대중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유일하게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당한 조사 과정에서 갖은 치욕과 억울함과 거짓과 명예훼손을 당해 결국 국민 앞에 목숨을 던지는 것 외에는 자기의 결백을 밝힐 길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500만이 통곡했습니다.

그분은 보기 드문 쾌남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던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계속 이어가서 끝내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고 해도 서거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500만이 나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과 억울함을 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허망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역사에 영원히 살리도록 노력합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뒷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해주길 부탁합니다.

나는 이 책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가 그런 후배 여러분의 정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오연호 대표 기자가 쓴 이 책을 보니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후에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으로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재발견해 계승하고, 극복할 것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2009년 7월 2일

발기일보, 노 대통령 비석 크기로 시비하다

발기일보가 이젠 노 대통령의 비석 크기를 놓고 시비를 건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rticleid=2009070213225967634&newssetid=1270


근데 방응모하고 방일영의 묘역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알아보면 웃기지도 않는다.
다음은 한겨레가 2001년에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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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권력] 도심에 불법 대형전광판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언론사 사주들에게는 당연히 특혜와 특권이 뒤따른다.

`언론권력'의 사소한 탈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도 굳이 밝혀내서 골머리를 썩이려 들지 않는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조선일보사 계열사인 코리아나 호텔은 주차장 진입도로 가운데 일부인 시유지를 20여년 동안 사용료 한푼 내지 않고 공짜로 쓰고 있다. 호텔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곳은 너비 4m, 길이 31m의 39평(128.4㎡·그림)규모로 면적은 넓지 않지만 보통 기업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978년 11월 서울 중구청장이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시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소로 결정'을 요청해와 서울시가 12월에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현 서울시 관계자들의 평가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12m 이하의 소로일 경우에도 공공성과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성이 없는 데다 시유지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도로로 시설 결정만 하고, 시설인가를 안한 상태여서 법상으로는 대지다.

코리아나 호텔쪽이 인도 77.68㎡, 차량 진·출입로 41㎡의 시유지(도로)를 점유해 올해 점용료로 각각 380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받은 것과 비교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미군부대 캠프 레드클라우드 서북쪽의 산 32-1번지에는 방일영 조선일보 고문 일가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5만여평(16만6413㎡)의 임야 가운데 114평(376㎡)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가묘 등 모두 5기의 묘가 만들어져 있다.

방씨 일가는 84년 방응모 전 사장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597평(1969㎡)의 임야를 훼손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의정부시청은 공소시효(3년)가 훨씬 지난 90년 1월에야 “원상복구하라”는 계고를 했을 뿐 6년여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84년 방응모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낸 230m 길이의 진입로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시청은 묵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지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무력감을 토로했다.

경기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산 76-1에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전 중앙일보 사장의 묘역이 있다. 이 곳도 86년 7월 257평(851㎡)규모로 조성되면서 임야 106평(351㎡)을 훼손했으나 관할 양주군청은 마치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린듯 3년여 동안 형사고발 조처를 않다 89년 11월에야 불법묘지라며 계고장을 보냈다.

동아일보사가 정부쪽에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병관)소유의 서울 종로구 원서동 남북대화사무국 터를 감정가를 훨씬 넘는 고가에 사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언론권력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타리 그랜드마트 건물 정면에는 사용하지 않는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수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돼있다.

디지틀 조선일보는 지난 95년 9월 전광판을 건물 정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어기면서 설치를 강행했다. 서울 마포구청은 같은해 10월 이 전광판에 대해 “불법”이라며 시정 요구와 함께 모두 6차례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디지틀 조선일보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참다못한 구청쪽은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까지 통보했으나 디지털 조선일보쪽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전광판을 사용했다.

구청쪽이 과태료 부과에 이어 철거의사를 밝히자 디지털 조선일보쪽은 98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버텼다. 그러던 중 법원이 99년 4월 “불법이므로 철거해도 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전광판 사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구청쪽은 철거비용만 5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자 철거할 엄두도 내지 못한채 지금껏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


mailto:특별취재반society@hani.co.kr


출처: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p005000000200103161900082.html

2009년 7월 1일

美쇠고기 수입 1년… 불신 여전해 판매 ‘뚝’


ㆍ백화점서도 판매 기피… 일부 수입업체는 부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이 재개된 지 1년째로 접어들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이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액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6월26일 수입검역이 재개된 뒤에도 여론을 감안해 한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2억4000만원에 이르던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액은 올 1월 66억6000만원으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하강 곡선을 그으며 6월에는 20억4000만원으로까지 떨어졌다. 피크때의 3분의 1 수준이다.

백화점들은 아예 미국산 쇠고기를 퇴출 목록에 올려놓은 상태다. 신세계 백화점은 매출 부진으로 죽전점에서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마산점도 판매 중단을 고려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판매 비중이 1%에 머무는 등 실적이 저조해 조만간 퇴출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산보다 가격이 싼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급감한 것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로 이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