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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8일

이명박의 청계재단 설립은 불법이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기사님이 "낸다고 한지 꽤 됐지만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래도 자기재산을 내놓았으니 그건 잘한거 아니냐" 고 하더군요.

원래 택시타면 절..........대 기사님과 정치 관련 대화를 안나누는데, 이번건은 쫌 씹어야겠길래 그의 재단법인 설립의 허구성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 해드렸네요.

많이들 여기저기서 보셨으니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사실상 법령 위반" 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들은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비영리법인이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같이 "고용관계에 있는자"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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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하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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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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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이거나 특수한 관계였던 자가 이사 9명 중 아무리 작게 봐도 5명입니다. 이는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의 특수관계자는 1/5를 넘길 수 없다는 법령의 사실상 위반입니다. 사위 빼고 4명은 현재는 임명자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라고요.....????


이메가가 출연한 청계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이런 인적구성인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의 관행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출연자와 이사들간에 사실상 특수관계자 관계라고 설립허가를 반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을 가진 교육기술과학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번에 청계재단이 설립 허가된다면, 앞으로 개인재산을 재단에 출연하여(그냥 증여하면 상속세가 엄청나죠) 그 후손들이 자손만대 그 재단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일을 정부는 막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물론 이메가가 기증한 건축물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받고 만약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잘하라고 "정부예산을 지원"까지 해준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며, 교육재단이니 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서 쓰레빠 아들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되면 완전 자손만대 닐리리 닐리리 입니다. 이사장 월급을 얼마나 줄건지는 재단 마음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저 재단은 이사의 구성원 9명중 5명이 사실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니 이번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메가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었지, 결코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복습하시라고 한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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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스르륵클럽의 조영님이 추가한 겁니다.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 조문이 변경되었더군요.
문구만 변경되었을 뿐 핵심 요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임원)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④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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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4.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1 개의 댓글:

익명 :

아놔 돈 내나 봤어
얼마나 내 나 봤어
너무 그러지 말어 그래도 '11년에 이미 상당액이 어려운 이들에게 가잖어